사진은 당시 사고현장 사진입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사진에 보이는 횡단보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20km/h 정도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 불법주차된 차 사이로 나오는 행인을 눈앞에서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해 측면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곧바로 행인에게 가서 구호조치 하였고 경찰서에서 약식진술 하고 내일 진술하러 오라고 합니다.
당시 조명도 어두워서 어두컴컴한 밤에 천천히 가던 중에 행인은 모자 상의 하의까지 올블랙에 행인에게 가보니 통화중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 바로옆에서 쑥 밀고 들어오며튀어나오는 사람을, 그것도 하나도 안보이는데 피하기 힘든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병원을 4~5회 찾아갔었는데 자리에 안계셔서 실제 뵌 건 2회 정도네요... A병원에 있다가 B병원으로 옮기셔서 찾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타박상과 찰과상이 전부인데 진단서도 확인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기소한다고 하는데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제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뒤죽박죽 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안보이게 막은차한테 치료비 일부 넘길수도 있고
음..또 뭐가 있을까..
횡단보도는 무죄 절대 안나옴
보험합의하고 형사합의는 전치주수 봐야하고 벌금도 초범이시면 형사합의까지 했다면 200안짝
끗
그리고 뭔 영상이라도 있어야 억울함 호소하면서 벌금이라도 깎을텐데 아쉽
벌금은 주당50~70선 정도니...
2주나오면 100~150정도
형사합의하면 조금 낮아지는 정도라.....
저라면 어차피 기소된거 불법주차들에게 과실전가 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