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신발, 옷, 학원비, 식비, 통신비... 등 외벌이로 꾸려나가기 힘듭니다...
다자녀 혜택은 실제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와이프가 해들 학원비 벌자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알바를 알아보고 일까지 했습니다.
알바 내용은 결혼식 헬퍼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식 당일 신부 드레스 입고 화장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결혼식 준비.
그리고 결혼식 마감 후 드레스 반환까지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 들었을때 페이가 15만원이라길래// 아무리 웨딩이 거품이 많아도 하루 4~5시간에 15만원??
자세히 알아보니 결혼식 끝나고 15만원을 신부에게 직접 받고 그 중 5만원은 소개비용으로 소개해준 사람에게 입금한다고..
일 배우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기존에 해오던 사람 따라다니면서 6번 정도의 경험을 쌓아라 해서
알았다 하고 6번 경험을 다 쌓았습니다. 그 후 소개해준 사람이 직접 확인해서 혼자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일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7번째 한 후 퇴짜 맞고 앞으로 3번 정도의 경험을 더 쌓아라 라고 했다는데..
앞으로 3번을 더 해도 그 사람이 아직 아니다면서 계속 보조만 하라고 하면 아무 소득도 없을 것 같아 집사람이
기가 죽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위처럼 신부에게 헬퍼가 직접 현금을 받아 일부(소개비?)를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면 소득신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개해주는 사람과 헬퍼가 고용관계도 아닌 것 같고...
한달 이상을 주말 반납하고 경비 써가면 왔다갔다 했는데 얼마나 기운 빠지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위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사과라도 받고 싶다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으니..
만나든 통화를 하던 방법을 알고 따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상하기로 자기가 일 시켰냐. 소개만 해준거다. 너 수준이 안되니 그런 것을 왜 나한테 그러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집사람 또 상처 받을테고..
신고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해서요..
집사람도 억울하지만 사과만 받으면 되겠다 하니..
제가 연락해서 이차저차 하니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해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대신 일당 다 가져가고있었죠
사수도 소개해준 사람에게 일 받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6번에 대한 헬퍼 비용은 사수가 가져 갔다는...
부인분 업무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였나봅니다.
결혼식이라하면 당사자 입장에선 매우 중 요한 행사인데
회사 입장에서 검증 안된 사람을 보낼 수는 없겠지요.
3번 정도 더 해보라는 게 그냥 하지말라 하기 뭐해서
애둘러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경비라도 정리해줬다면
알겠다고 했을텐데.. 집사람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
그래도. 일 배운다고 나갔던 날 제가 일당 10만원씩 주기는 해서 다행이랄까요..
사람들 참 나쁘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시행규칙 제18조의2) :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9조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조항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고용노동부의 사법경찰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했을때는 고용관계 성립 문제로 신고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1. 마나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고
2. 필시 소개인은 다수의 마나님처럼 보조자를 사용/고용 했을 것이니
3, 직업소개 등록부터, 임금체불까지 탈탈 털어 달라고 하시면...
우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니 소개해준 사람에게 사과 먼저 부탁해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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