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호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했더니 보내준 사진자료와 조정한 영상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법원판례 등을 찾아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극행정민원 관련해서 전화가 한통이 왔는데 동일지역의 민원제기한곳의 동일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결국 소극행정을 제기한 담당자의 전화더군요...
물론 문제제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로 말다툼(?)도 있었고 저도 열이 받아 말실수 좀 했고요
(물론 바로 사과했고 처리결과에 대해 연락이 왔을때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제기사항은 당시의 영상을 보내달라 해서 해당영상을 담당자 메일로 보내서 재 확인을 했고 신호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범칙금(?)통고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해당경찰서가 아닌 상위기관에서 확인,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의 사진처럼 처리부서가 민원을 받은 부서에 민원본인이 배정되었다고 나오니 이게 맞는건지 참 의아하더라구요?????????
소극행정민원처리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상위부서(감사과라든가??)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고 민원제기자에게 통화 또는 문서로 내용을 파악 후 그 민원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재발이 안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원래 경찰은 이렇게 처리하는건가 참 의아합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다시 보내고 제 의도대로 처리가 되었다는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되겠지만 이건 내부자가 부정한자를 고발했더니 고발당한자가 사건조사를 하는 격이 되어버렸으니 참.......................
아마 접수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민원은 소극행정 민원이 아니라 일반 민원에 대한 불만 혹은 건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극행정은
-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관중심 행정 을 말하고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것은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적당편의,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공무원도 사람이고 법 집행자가 잦은 인사이동과 부서변경으로 해당 부서에서 적용하는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민원인이 관련된 지식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서는 안되겠지만, 어찌됐든 질문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받아들여졌으니 다행입니다.
추후에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불만족스러울시에는, 해당 기관 감사과 혹은 같은 부서 상급자에게 직접 검토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교통 위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교통과 상급자가 되겠네요. 지방자체단체의 민원 불복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감사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극행정 신고 시 기피부서 선택하는게 없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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