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직원 얘기인데요
퇴근하고 가는데
갑자기 학생 3명이 소리를 지르길래
내려보니까.
핸드폰이 파손 되어 있더래요
교내 길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차로 밟았나본데
억울해 하더라구여..
길 바닥에 핸드폰이 안보일수도 있는데
이걸 다 물어 줘야 하는지 어쩐지 궁금해하네요
학생들도 핸드폰을 떨군걸 인지 못했고 이미 밟고 나서 알은거죠
옆에 직원 얘기인데요
퇴근하고 가는데
갑자기 학생 3명이 소리를 지르길래
내려보니까.
핸드폰이 파손 되어 있더래요
교내 길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차로 밟았나본데
억울해 하더라구여..
길 바닥에 핸드폰이 안보일수도 있는데
이걸 다 물어 줘야 하는지 어쩐지 궁금해하네요
학생들도 핸드폰을 떨군걸 인지 못했고 이미 밟고 나서 알은거죠
길에 뜨려뜨렸는데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것으로 판명나면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건 주인이 도리어 타이어 파손되면 물건주인이 차량을 물어줘야 됩니다.
핸펀파손의 원인이 차에 있다는걸 증명 못하면 안물어줘도 됩니다.
차량이 스쳐서..떨어 트렸다 하면..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과실을 따질 수 잇습니다.
그런데...차가 가는데 지가 떨어 트린 것을...차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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