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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호두밭 19.10.18 13:26 답글 신고
    핸드폰 떨어져있던 위치가 도로인가요?
  • 레벨 소장 메이비양파 19.10.18 13:38 답글 신고
    알아보니까 학교 구내 찻길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네요
  • 레벨 하사 3 디오르 19.10.18 13:27 답글 신고
    핸드폰같은 작은 물건을 어찌봐요 물어줄필요 없을듯요..
  • 레벨 소장 메이비양파 19.10.18 13:39 답글 신고
    그러니요 그래서 걱정 하더라구여.. 이걸 어찌해야 하나 물어볼 때도 없고. 반반해야 하나 하고 엄청 걱정하네요 ㅎㅎ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0.18 13:27 답글 신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휴대폰이 떨어져있는것을 예상하면서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운전자의 과실은 없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장 메이비양파 19.10.18 13:38 답글 신고
    학교 구내 찻길은 알아 보니까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하네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0.18 13:53 신고
    @메이비양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자동차가 주행하는 길을 말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18 13:41 답글 신고
    도로든 주차장이든 골목길이든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길에는
    길에 뜨려뜨렸는데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것으로 판명나면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건 주인이 도리어 타이어 파손되면 물건주인이 차량을 물어줘야 됩니다.
    핸펀파손의 원인이 차에 있다는걸 증명 못하면 안물어줘도 됩니다.
  • 레벨 원수 땐찌 19.10.18 13:41 답글 신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봐야 합니다.
    차량이 스쳐서..떨어 트렸다 하면..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과실을 따질 수 잇습니다.
    그런데...차가 가는데 지가 떨어 트린 것을...차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 레벨 소위 3 에헴콜록 19.10.18 13:44 답글 신고
    떨어지면서 박살난건지 차가 밟아서 박살난건지 학생이 증명해야되겠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8 13:47 답글 신고
    입증하라 하세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18 13:51 답글 신고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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