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불량이라.. 애초에 내장그래픽카드 사용중이었다면 cpu쿨러에 먼지 많이 낀채로 계속 사용하면 cpu와 접촉하는 소켓이 열로인한 파손으로 보드를 교환할 수 있고, 소켓별로 맞는 보드가 다르니 오래된 보드라면 구하기가 힘들어 부르는게 값이라 바가지도 아닌거 같구요. 크롬에서 플래시파일을 어도비사용했던가? 그런거 같은데 어도비 최신버전으로 설치해보심이.. 아니면 메인보드 구할수 없으니 메인보드+cpu비슷한사양으로 교체한경우 기존 설치된 그래픽드라이버와 지금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달라서 나타나는 증상일수도..
해볼수 있는 조치들이 많기는 해요.
그치만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어르신인듯 하니
자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썩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글쓴님 입장이라면,
1. 주연테크 AS에 유상 수리 의뢰
- 보증기간 이내든 아니든 이미 타 사설업체를 통해 임의로 수리하셨으니 무상 수리는 거부될 수 있겠지요.
- 일단은 컴퓨터를 쓰긴 해야하니까 고치긴 해야겠지요. 정식 AS센터를 이용하는건 아래 2번처럼 이전 사설 수리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를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2. 주연테크에 AS를 맡기면서 주연테크 기사분께
① 사설 업체가 새로 달아놓은 보드가 이전에 쓰던 보드에 비해 성능이나 호환성이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② 사설 업체가 달아 놓은 보드의 실제 가격과 공임비용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설업체가 달아 놓은 보드의 가격이 지불한 수리비 전체 비용과 시세 대비 적정했는지)
③ 사설 업체가 달아 놓은 보드에 하자가 있는지.
④ 고장에 대한 사설 업체의 대응(보드 교체)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 보겠지요.
3. 만약, 사설 업체가 성능 대비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호환이 되지 않는 보드로 교체해 두었다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교체해 두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지요.
저라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1인 시위가 개인 사업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또 흉흉한 세상인지라 1인 시위 중 혹시나 입게 될 폭행 또는 상해를 피하기 위해서지요.
주연이면...최소5년 길게는 10년..전에 구입한 pc
그정도면 차로따지면 30만 이상 뛴 머신임
수리기사는 사용자의 의견때문에 최저가의 수리비용을 맞추려고 고생하며 단종된 부품을 수배하여 수리를 해줌.
여기서 문제는 사용자는 수리하면 새것과 같은 성능을 기대한것.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수리기사의 과실은 찾기 힘듬.
남은건 글쓴이의 법적 사실적인 과실 및 위법여부의 증명임.
컴as기사 2년 했지만 이정도로 당신이 뭔가 얻긴 힘듬...기사만 불쌍함...
어찌 동네 컴퓨터 가게에... 아이고 ㅠㅠ
멀쩡한 부품들 빼내고 중고부품 대충 끼워넣은 냄새가 솔솔 나네요..
그리고 여긴 교사블인디 컴사블아닙니다.ㅠㅠ
비디오 카드 맛탱이 간거 아녀요?
아참 그래픽 드라이버 재설치 먼저
아주구려요,,.저련경우는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윈도우 다시깔고 드라이버 새로잡아주면 끝납니다
내가손님이 가져오는 주연컴 내부들여다보고 기겁을,, .싸구려로 가득찬,,,
컴퓨터 잘아는 사이트가있는데요 하도 안간지 오래돼서 까먹음
거기형들은 증상 그리고 본체 뜯어서 연결한거 사진올려주면 즉각 답나오는데
여기는 교사블이라..
쉽게 비유따지면 버커킹에서 피자주문한셈임
다시 AS받을떄 본체 뜯어서 각각의 부품을 찍어두세요 바꿔치기 당할거같음
다른 예로 세탁소에서 옷 물들게 한거까지 소보원에서 해결해줘요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래픽카드 제거 후 메인보드에 모니터선 연결, 그래도 안되면 메인보드 불량
3. 잘 작동되면 그래픽카드 문제.
컴퓨터를 깔줄 모릅니다.
애초에 보드고장이 아니라 포맷하면 될거 같은데;;
환불안해주면 보드 불량인지 다른보드로 바꿔보라하세요.
보드 내장 그래픽 이면
보드 바꾸면 당연히 안돼죠 ㅋㅋㅋㅋㅋㅋ
컴퓨터 아이콘 우클릭해서
장치 관리자 들어가서
멀티미디어, 모니터 확인 싹 해보세요.
드라이브 꼬였어요.
돈아낄려고 보드만 하신거 같은데
보드 갈면 포멧도 같이 해야하고
드라이버도 밀고 다시 깔아야해요.
차수리 아닙니다.
원도우 싹 밀고 드라이브 다시 깔고
그래픽 설정 다시 해야해요.
그다음에 지금
플래시 플레이어 부분만 안뜨거든요.
그거 업데이트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환불 받고 싶은데
AS 기사가 일체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윈도우도 요즘은 보드 기준으로 설치돼는거라
바뀌면 재수 없음 부팅도 안되요.
포맷하세요. 할줄모르면 끝나는게 아니라 지인이나 업체가서 포맷을 해달라하세요.
그래픽카드 업데이트도 하셔야 합니다.
소켓 있으시면 남는거 있는데 제거 드릴까요?
보드 칩셋이 어떻게 돼죠?
"AS기사가 그래픽카드는 없는 모델 이라고 했습니다"
고장증상
갑자기 화면이 멈추며 안돼서
본체 보드기판을 교체 했습니다
수리제대로 했고요
"동네 컴퓨터 AS 기사가 환불 거부 합니다"
컴퓨터부품은 바로 손떠나면 중고가됩니다
그래서 환불안되고요
고장원인
저경우 90%이상이 그래핍카드가 문제가있을때 나오는 고장증상
요서
"윈도우는 구입당시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줄 모릅니다."
즉 부팅만 할주아시는분이라는듯
인텔cpu 1세대부터 내장그래픽이 있죠
결론
컹기사한데가서
내장그래픽 드라이버 설치좀?
아니 원도우와 내장그래픽드라이버 좀 설치해달라고하세요
설치비용3~5만원 정도할것입니다
한번더 고장증상
cpu내장그래픽 드라이버가 없는것입니다
내장그래픽드라이버 없는증상 높은화질 영상일때 모니터가저리 나옴
https://gbworld.tistory.com/m/1024
이거대로 한번해보세요
일단, 해당기사분한테 포맷 해달라 그러시구요, 기본 유틸도 깔아달라 그러세요.. 몇만원 들겁니다.
메인보드를 교체 해도 칩셋이 다를수 잇어서 윈도우를 재설치 해야해요..폰으로 유튭보면 쉽게 하실수 잇어요
똑같더라도 바이오스버전 차이로 저런증상이 나올수도 잇구요.
.
파워는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메인보드 보시고 칩셋,바이오스 업뎃해주시셔야 대요...이건 초보자는 어려우니
폰으로 유트브 보시고 윈도우 재설치 하세요.
USB만 잇으면 간단합니다.
저는 할줄 모르고요
1인 시위 할 떄 업체명 써도 될까요?
어떤 내용을 쓰면 될 지 좀 알려주세요
해볼수 있는 조치들이 많기는 해요.
그치만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어르신인듯 하니
자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썩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글쓴님 입장이라면,
1. 주연테크 AS에 유상 수리 의뢰
- 보증기간 이내든 아니든 이미 타 사설업체를 통해 임의로 수리하셨으니 무상 수리는 거부될 수 있겠지요.
- 일단은 컴퓨터를 쓰긴 해야하니까 고치긴 해야겠지요. 정식 AS센터를 이용하는건 아래 2번처럼 이전 사설 수리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를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2. 주연테크에 AS를 맡기면서 주연테크 기사분께
① 사설 업체가 새로 달아놓은 보드가 이전에 쓰던 보드에 비해 성능이나 호환성이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② 사설 업체가 달아 놓은 보드의 실제 가격과 공임비용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설업체가 달아 놓은 보드의 가격이 지불한 수리비 전체 비용과 시세 대비 적정했는지)
③ 사설 업체가 달아 놓은 보드에 하자가 있는지.
④ 고장에 대한 사설 업체의 대응(보드 교체)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 보겠지요.
3. 만약, 사설 업체가 성능 대비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호환이 되지 않는 보드로 교체해 두었다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교체해 두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지요.
저라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1인 시위가 개인 사업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또 흉흉한 세상인지라 1인 시위 중 혹시나 입게 될 폭행 또는 상해를 피하기 위해서지요.
그정도면 차로따지면 30만 이상 뛴 머신임
수리기사는 사용자의 의견때문에 최저가의 수리비용을 맞추려고 고생하며 단종된 부품을 수배하여 수리를 해줌.
여기서 문제는 사용자는 수리하면 새것과 같은 성능을 기대한것.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수리기사의 과실은 찾기 힘듬.
남은건 글쓴이의 법적 사실적인 과실 및 위법여부의 증명임.
컴as기사 2년 했지만 이정도로 당신이 뭔가 얻긴 힘듬...기사만 불쌍함...
카톡 inpc7 입니다. ㅇ_ㅇ
아, 지금 말고 내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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