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뒤에서 박아서 100%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도 아니고...
교차로에서 브레이크 밟고 시속 10km 이하로 가다가 박았습니다.
제 잘못이 맞아서 보험처리 해드리기로 했는데...
대물은 이해 하겠는데... 이게 대인까지 접수해야 될 정도로 심한 사고인가요?
제 잘못이 맞으니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대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앞차 브레이크 등도 안들어오고요...
이럴땐 어찌 해야 할까요?
주행중 정차과정에서 브레이크등이 없다면
일부과실이 가능하겠지만.
저걸로 트집잡을 생각은 없구요..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도로라.. 주행중 정차과정은 맞습니다. 그냥 서있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게 대인까지 접수해야할 정도인지...
피해자 분께서 해달라면 해드리는게 맞겠죠..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접수는 했는데..
이 정도로 대인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인도 접수를...ㅠㅠ
어차피 마디모 해봐야 진단서 못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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