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샇황이라면..무과실이 맞습니다. 그러나...속도로 인한 과실을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즉 30Km이내 속도 였다면...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냐는...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생기면..
아마도..이 부분을 분명히 파고 들것 같습니다. 여튼...상대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블박차주님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그리고 상대는 멀리서 부터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이 보여서..
여튼..과실 잡으려 할듯...
정상적인 샇황이라면..무과실이 맞습니다. 그러나...속도로 인한 과실을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즉 30Km이내 속도 였다면...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냐는...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생기면..
아마도..이 부분을 분명히 파고 들것 같습니다. 여튼...상대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블박차주님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그리고 상대는 멀리서 부터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이 보여서..
여튼..과실 잡으려 할듯...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인실좆 가시죠
즉 30Km이내 속도 였다면...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냐는...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생기면..
아마도..이 부분을 분명히 파고 들것 같습니다. 여튼...상대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블박차주님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그리고 상대는 멀리서 부터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이 보여서..
여튼..과실 잡으려 할듯...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인실좆 가시죠
김여사여서 그대로 보험불렀습니다.
경찰신고말고 인실좆 더 없나요??
2:8 주장하길래 어이없어서 분쟁위원회? 가자고하네요?
이사고는 속도랑 상관없을거 같네요
저정도믄 우회전이 아니라 신호위반할려고 한거 같은데요
저 아반떼 횡단보도로 길 건너려는 것 같은데요. ㅋㅋㅋ
그럼,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과실 아니라도 이사고는 100:0.
조사경찰관도 보행신호를 강조하시더라구요.
지금 가는 길은 출퇴근시간에도 차가 별로 없는 길입니다.
블박이라 속도감은 있어 보이는데 과속은 아닐듯합니다..
즉 30Km이내 속도 였다면...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냐는...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생기면..
아마도..이 부분을 분명히 파고 들것 같습니다. 여튼...상대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블박차주님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그리고 상대는 멀리서 부터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이 보여서..
여튼..과실 잡으려 할듯...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마시고요
저와 저희 보험사는 100:0 주장하고있고, 저쪽에선 2:8 주장하는거같습니다.
우회전 하면 최단거리로 해야 하는데
2009도8222
경찰신고시 중과실벌금 쎕니다
조용히 무과실 내놓으라고 하세요~
우회전차량은 상대방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않게 해야하는데 이건뭐 그냥가네..
님....강력하게 하세요....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사고 접수하시고 다 싹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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