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화 추진된다.
개정안은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 차량이든 저가 차량이든 가해자, 즉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은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배상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위험·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08/12/b136657d-9358-430b-8361-4d3e6a129ccc.html
* 가피만 나눈 뒤, 가해자는 일절 배상 받지 못함. 피해자는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공제하고 보상받음.
- 가해자 되는 순간 일절 배상 없기 때문에 싸구려 외제차로 사고 고의로 내고 수리비 왕창 챙기는거 원천적으로 불가능.
(현재는 과실 수입차:국산차가 9:1가 되어도 수입차 수리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일부러 사고도 내고, 나 비싼차니까 니가 알아서 기어라 식으로 운전함. 이게 없어짐)
- 난폭,부주의로 운전자들 가해자 판정나는 순간, 자신은 배상 일절 못 받음. 운전 조심하게 됨.
그럼 미친늠이 좀 없어질듯도 하네요,
과실 비율 만큼 지급할 이유가 없어짐.
2 차량 보험 지급금이 2000이면
6:4 일 경우 40프로는 지급 안해도 됨
자차 가입 비율이 늘어나 오히려 이득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 1의 차이가 심화 될거고
담당자의 경우 과실 남겨 먹기가 불가능하니
보험사 과실 도표의 의미가 더사라짐
문제는 대인인데
법원이 보험사의 약자 보호의 원칙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음
덤으로 대인도 좀 어떻게 하면 좋겟네요. 보행자가 달려들었다가 차짓1 과실이라도 잡히면 독박쓰니..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피해자들이 혜택이 많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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