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1493
이전에 글 올렸던 링크입니다
광명경찰서 관할 도로라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과 , 시청 교통계 에 문의하고 민원넣은 결과
어제 출근길에만 해도 없던 유도선이 오늘 출근길에 생겼고
제가 주장한것 처럼 교차로 진입 전 1차로는 직진금지 차선이기때문에
2차로에서 1차로 , 3차로에서 2차로로 가는 유도선이 생겼습니다
오늘 유도선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먼저 어제 저녁에 경찰에 대인접수안해준다고 신고를 했더라구요 감사하게도...
차선변경으로 볼수없는 구조기때문에 저희측 보험사는 100:0 아니면 인정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달아주신 분들 의견을 종합해봤을때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교차로 통행 차로 사진 올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히 보고
당시 사고현장을 통행량이 없는 새벽에 3차례나 방문하여서 냉정하게 따져보았는데
1차로(직진금지) 에서 교차로통과이후 1차로로 들어가는 길이 직진도로가 아닌 좌로 휜 도로여서 통행에 무리가있기때문에
직진금지를 표시해놓은것이라 판단되었으며
2차로에서도 2차로로 직선주행으로 들어갈수 없는 휘어짐이있어 수없이 같은길을 반복하여 주행해도
2차로는 1차로 3차로는 2차로로 들어가는게 자연스럽고 ,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걱정은 하난데.. 유도선 생기기 전 사고로 달라지는게 있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유도선 생기기전 사고 , 사고이후 유도선생김 이상태이면
유도선생긴것을 참고하여 진행하는것인지
아니면 유도선이 없을당시엔 교차로 통행차로 방법이 또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대로 무과실 받았다가 좀 있다가 나중에 유도선이 바뀌어서 직진하게 바뀌면 그거 다 물려주실건 아니잖아요.
유도선이 없는 경우는 바로앞 직진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사고가 한자리에서 나더라도 유도선이 있느 경우와 없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도선이 직선 방향으로 그어졌다면 상관이 없으나,
직진방향이 아니라 차선이 바뀌게 그어졌다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이 없을때 사고이므로 그때의 기준으로 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 블박영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대로 무과실 받았다가 좀 있다가 나중에 유도선이 바뀌어서 직진하게 바뀌면 그거 다 물려주실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파악하고싶은 팩트는
유도선이 그렇게 그려진걸 보아 원래의 통행방법이 그게맞는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정으로인해 통행방법의 변경이 생긴것인가
이부분입니다
여전히 블박이 작성자분꺼였는지는 모르겠음
근데 저길 다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2차선차가 1차선진입 , 3차선차가 앞교차로 좌회전차는 2차선 우회전차는 3차선 이렇게들 들어갔었어요
이사고 이후로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딱 거기만 가면 어찌가야 맞는건가..ㅋㅋ
교차로 진입 전 3차선 ( 1차선 노면직진금지)
상대차 2차로 블박차 3차로
교차로 진입 이후
상대차 1차로 블박차 2차로로 들어간 뒤
상대차 2차로로 급 핸들꺾어 블박차 운전석쪽 문짝 , 휀더 충돌
이유 물어보니 자기뒤에차가 경적을 울려 급히 피했다는데
그 경적은 저한테 서서히 붙어 제가 울린것임
3차러 차량은 3차로로.
유도선 없을땐 이러케 들어가는 거임.
3차로 차량이 가해자
직진 도로일때만 유효한걸로 알고있어요..
사고지점 교차로 의 도로특성상
2차로는 1차로 3차로는 2,3차로로 들어갈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어진 유도선도 그렇게 그어졌습니다
문제는 사고당시엔 유도선이없었다는것이고..
교차로 통과 후 1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입니다
유도선이 그러진 지금에야 유도선따라 진행하면 되는거지
대응차선이 있고 유도선이 없으면
대응차선으로 가는게 맞는겁니다.
앖던 유도선 타령은 왜 계속 하시는지요.
답정너 하실거면 보험사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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