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실 감각이없어서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손해사정인? 뭐 그런분들을 선임할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게 어렵네요.
사고내역
뒷차가 들이받아 100대 0으로 상대방이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 자동차가 반파되어 수리비가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출고한지 4개월된차량.
- 더뉴니로 1.6 GDI HEV 노블레스 스페셜 구매가 3150만원
(일단 차량수리되면 받아서 타고 다녀도 되는거죠?)
2. 경추에 큰 타박상을입어 일주일 입원후 일이바빠 통원치료 중 입니다.
3. 병가로 인하여 5일간 일을 못하였습니다. (월급 400만)
보험사측은 대인 합의금 180만원, 차량 감가율(?) 보상 180만원을 이야기 하고있는데
이대로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새차가 사고가나서 억울해 죽겠어요. 몸도 몸이지만
얼마의 합의금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알려주세요.
치료 끝나면 대인ㆍ대물같이 합의하세요
차량감가상각은 차량가격대비니까
계산해보시고요
차량 폐차(수리비600 , 차량가액 800이라 폐차결정)
급여(통장 or 건보 or 원천징수기준 8800)
상대방 100 사고
차량 폐차당시 시세기준 차액 휠값이랑 이것저것해서 총 960 보상받았고
대인 합의금 700만(동승자 연봉2400 대인합의 350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민원도 넣고 뻐기기도 하고 해야하는데
저는 보험사 근무 이력 있으니 장난치지말고 진행하자고 처음부터 어필했고
위 조건으로 통원으로 전환하자고 하여 사고 후 10일만에 합의봤습니다
보험 보상부서에도 케이스가 정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 이런식으로 제시금액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사람별로 지급한다라는것을 알고 계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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