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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03731
채즈크레이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적어봅니다. 일단 전자상거래법을 알아보면은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여기서 판매자은 17조 2-2항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업종: 공산품 / 품종: 가전제품 / 상세 품목: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상세 품종에 MP3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죠? 즉 17조 2-2항에 해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에 따른 A/S규정을 찾아보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해결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해결기준: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감가상각비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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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택배받자마자 케이스 유격과 액정유리 흠집은 기능상의 하자로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는 본체 내의 전자회로판 등 으로부터 충격, 이물질 유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으며 액정 유리도 케이스와 같이 비슷한 맥략입니다. 즉 1)에 해당하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유격과 액정 유리 흠집은 제품 자체 하자가 있고 판매자는 검사(확인) 하지 않은 채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판매자의 임무를 못한 셈이죠. 물론 사람이다보니 실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송중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봅시다.
대학생 김모(21)씨는 최근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MP3 플레이어를 구입했지만 생각하던 것과 달라 반품을 고려했다. 그러나 쇼핑몰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전자제품은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반품을 포기하고 MP3를 그냥 사용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이 제품의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소개한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개봉한 경우는 반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고,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반품할 수 없다.공정위 김석호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옷이나 생활용품과 달리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는 설명이 많다"며 "그러나 전자제품뿐 아니라 다른 물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7일 안에는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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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한 MP3 Fuze2 구입대금 환급 요구
[청구인 : 정OO(경기 가평군), 피청구인 : (주)OOOOO(서울 종로구),대표이사 이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8. OOO전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MP3 Fuze2 를 17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no files present" 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작동이 되지 않아 2003. 7. 10. 동종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2003. 7. 22. 동일한 하자가 재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교환 받은 제품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판매처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교환은 가능하다고 함.
3. 판단
가. 제품사양
품 명 : MP3 Fuze2
제조업체명 : (주)OOOOO
모델명 : IP - 110
내장메모리 : 128 MB
구입일자 : 2003. 4. 18.
구입가격 : 170,000원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3 - 18호,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보상기준은 구입가 환급임.
다. 결론
청구인은 이 건 MP3 Fuze2의 작동이 되지 않는 하자로 인하여 동종제품으로 교환을 받아 사용하던 중 교환 받은 제품도 1개월 이내 동일한 하자 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져 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거절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MP3 Fuze2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구입대금 금 170,000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2. 15.까지 금 17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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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할때 배송비의 부담은 누구일까?
법 제17조제3항(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과 같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법 18조 ⑩항)
제 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즉, 제품의 성능/기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 소비자의 변심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유격과 액정 유리의 흠집은 기능의 하자이기 때문에 판매자 부담입니다.
또한 해당 위반은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법 21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21조 ①항)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등은 제외
채즈크레이머님께서는 반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께 물어봅니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대도 하자가 있는 제품을 왔는데 판매자께서 구매자이라면 사용하시겠습니까? 광고에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케이스 유격과 액정유리 흠집이 있는 제품이 광고에 있었는가요? 전적으로 판매자께서는 제품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대도 말이죠. 판매자는 제 21조 1항 위반 및 제45조(과태료) 제 1항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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