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남편삐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0만원 과태료 입니다~
만약에 저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거또한 사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시 공문서 부정행사로 또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편의법과 복지법
엄연히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른데..
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처리를 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로 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0만원 과태료 입니다~
만약에 저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거또한 사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시 공문서 부정행사로 또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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