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블박 전방영상으로 우회전하는 상대방이 보이므로 주의안한 책임이 있다고 개소리 할 수도 있는데, 10초쯤 보면 상대방보다 먼저 우회전한 흰색택시가 3차로로 이쁘게 합류해서 가거든요. 그러니 선행차량과 동일하게 가는 걸로 알고 대우회전은 전혀 예상도 못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선행 택시가 대우회전이었으면 과실 나올 수도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아닙니다.)
우회전 보조신호등은 우회전 할 수 있다 없다만 지시하는 역할이고, 결국 교차로 우회전이 정상신호차량과 겹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회전이 비보호가 되는게 맞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이 상황에는 선행 우회전차량이 이쁘게 3차로로 쭈욱 지나갔기때문에 블박이 과실 1도 안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조로 이런 경우 보험사는 무조건 쌍방과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야 양쪽으로 보험료 올려처먹거든요.
우회전차로는 상시이긴하나 신호받고 오는차를 방해해선 안되죠!!
그리고 우회전차량이 3차로로 안들어가고 2차로로 바로왔으니 문제 될건 없을것 같습니다~
이거 100% 아닌가봐요..ㅠㅠ
좌회전 하고 차선이 하나라면 꼬투리 잡을수있지만 무과실로 보여지네요
분심위는 가볼수 있지만 소송걸려면 차주가 직접해야되서
(1) 상대방에게 대인요청하시고 얼른 병원가셔서 입원이든 통원이든 치료 시작하세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어서 하루정도는 입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귀가했다가 야밤에 목이나 허리에 큰 통증으로 연결되면 병원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2) 대인접수 안해주면 자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됩니다.
(3) 경찰서 가서 블박영상 제출하고 정식으로 사고접수하세요. 그러면 피해자 구분받을 겁니다.
(4)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책정하는데, 무과실 안된다그러면 금감원에 보험사 부당민원 넣고요.
(5) 블박 전방영상으로 우회전하는 상대방이 보이므로 주의안한 책임이 있다고 개소리 할 수도 있는데, 10초쯤 보면 상대방보다 먼저 우회전한 흰색택시가 3차로로 이쁘게 합류해서 가거든요. 그러니 선행차량과 동일하게 가는 걸로 알고 대우회전은 전혀 예상도 못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선행 택시가 대우회전이었으면 과실 나올 수도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아닙니다.)
(6) 만약 보험사가 무과실 인정하는데, 상대방만 인정안한다면.. 분심위 패스하고 소송가시고, 소송진행시 보조참가인 등록해서 참여하세요. (링크참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2666)
경찰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인테리어때문에 소송하니마니 하는중이라 정신적으로도 너무지치는데..ㅠㅠ
이런일이 갑자기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7) 보험사가 님편 안들어주면.. 보험사상대로 직접소송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시길..
한문철TV 614회 (경아씨의 나홀로 소송 실전기 2탄)
같은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로 보여져 금감원에 민원 넣었지만 "말짱 도루묵"..
http://youtu.be/rDTJO7HqLA8
왜냐하면 예측 가능할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서요...
상대방이 오는걸 볼수 있고 상대방이 안세울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소위 말해서 방어운전이라고 하죠.
그걸 안했다고 꼬투리잡고 과실 10프로라도 잡을거같네요.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 선이 좌회전이 맞지만 우회전이 아예 불법을 저지른상황도 아니고 이 바닥이 어지간한 상황(예측불가능한상황)도 왠만하면 100퍼 안주는 바닥인데 저런상황은 더더욱 안줄거같네요 ㅠ.ㅠ 법이 뭐같아서;;;
우회전은 좌회전 신호 차량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윗글 뽀송뽀송님 글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무과실 응원합니다.
5대5에서 시작할거같다고...ㅠㅠ
사고 가피 가려 보시고 금감원 도움 받아보세요.
저쪽신호도 삼색등이라 이걸 주신호 보느냐 보조신호로 보느냐 모르겠다고하고
같은 보험회사라 그런느낌이 있네요
일단 저쪽도 피해자라 주장해서 경찰신고는 해야할것같습니다...
댓글이 겨우.. 경찰신고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라니.. 군대 고ㅁ관 스타일이신거 같네요..
우회전 보조신호등은 우회전 할 수 있다 없다만 지시하는 역할이고, 결국 교차로 우회전이 정상신호차량과 겹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회전이 비보호가 되는게 맞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이 상황에는 선행 우회전차량이 이쁘게 3차로로 쭈욱 지나갔기때문에 블박이 과실 1도 안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조로 이런 경우 보험사는 무조건 쌍방과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야 양쪽으로 보험료 올려처먹거든요.
마지막으로 참조영상 알려드리니, 전 이만.. 에휴..
한문철TV 26회 정상신호 좌회전 vs 대우회전
http://youtu.be/05Z19LfrgQU
한문철TV 406회 정상신호 좌회전 2차로진입 vs 우회전 차량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다가 쾅.
분심위 80 : 20.. 억울해서 소송하니 1심법원도 80 : 20 판결
http://youtu.be/YTfbj0neq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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