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내가 수입차인데 감히 날 건드려?
이런 사고방식이죠
맨몸으로는 지랄할 용기가 없으니 일단 내세울건 차 뿐이니 그걸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싶은거죠
보통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듯
깨갱도 겁나게 빠르고 자기보다 예를들어 경차다 싶으면 아주 죽일듯 달려드는 인간들
S클래스급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ㅎㅎ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내가 수입차인데 감히 날 건드려?
이런 사고방식이죠
맨몸으로는 지랄할 용기가 없으니 일단 내세울건 차 뿐이니 그걸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싶은거죠
보통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듯
깨갱도 겁나게 빠르고 자기보다 예를들어 경차다 싶으면 아주 죽일듯 달려드는 인간들
S클래스급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ㅎㅎ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M8I1T1Y0L7N1F5G5S2X4P2U4A0Z3
작년에 발의 됐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제자리. 반대 의견도 많아서 통과 될지도 의문.
이런 사고방식이죠
맨몸으로는 지랄할 용기가 없으니 일단 내세울건 차 뿐이니 그걸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싶은거죠
보통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듯
깨갱도 겁나게 빠르고 자기보다 예를들어 경차다 싶으면 아주 죽일듯 달려드는 인간들
S클래스급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ㅎㅎ
아주 신박하구만...
매불안할텐데
저개색히도 집구석에 못들어가게 만들어야 지가 뭔잘못을 했는지 알꺼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M8I1T1Y0L7N1F5G5S2X4P2U4A0Z3
작년에 발의 됐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제자리. 반대 의견도 많아서 통과 될지도 의문.
이런 사고방식이죠
맨몸으로는 지랄할 용기가 없으니 일단 내세울건 차 뿐이니 그걸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싶은거죠
보통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듯
깨갱도 겁나게 빠르고 자기보다 예를들어 경차다 싶으면 아주 죽일듯 달려드는 인간들
S클래스급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ㅎㅎ
그리고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인데요?
님은 평생 수입차를 안타실 계획인가봐요?
인내심 부족한 이기적인 정신병..
거기에 따르는 수리비용 주민들과 의기투합해서 내주고 하면은 그사람은 이사갈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ㅋㅋ
참고로운전자는아줌마입니다....
저런걸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게되면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무조건
입대위에 맡기는게 좋습니다
의외로
인간이기를
포기한것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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