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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1.26 09:03 답글 신고
    아침부터 열일하시는 경찰분이네요,,,,
    답글 0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1.26 14:38 답글 신고
    예전에도 정보글을 올려주셨었군요.. 이제사 봤네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9437


    .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서울 도심권내(4대문안)의 제한차량 및 시간범위" 도 있었네요.
    http://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642


    ▣ 통행제한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 특수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


    ▣ 통행 제한 범칙금 : 4톤 이하 40,000원 / 4톤 초과 50,000원


    참고사항

    ▣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02-700-5010
    ▣ 고속도로 통행시 출발지 경찰서청에 통행허가 신청
    ▣ 제한 톤수는 적재물이 아닌 차량톤수 기준임.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 문의시
    ○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답글 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1.26 09:03 답글 신고
    아침부터 열일하시는 경찰분이네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1.26 09:25 답글 신고
    혹시 제2자유로나 자유로는 해당사항 없나요??
    서울만 해당되서 상과없나??
  • 레벨 원사 1 전생대죄 19.11.26 09:54 답글 신고
    뭐라고요? 이게 신고 대상이라고요? 아침마다 한 2~4대씩은 보는 것 같은데...
  • 레벨 중위 1 카운타 19.11.26 11:01 답글 신고
    올림픽대로 덤프 가면 안되나요?? 매일 엄청보는데...
  • 레벨 원사 1 전생대죄 19.11.26 12:50 답글 신고
    아침 7~9 시 사이에는 안되나봅니다...
  • 레벨 소위 2 한손에사탕두개 19.11.26 13:30 답글 신고
    출근길 덤프가 얌생이 끼어들기하면서 밀어부칠때 정말 개빡침....위반내용은 전부터 알고있었는데 번호가 뭐 보여야 신고를하지...
  • 레벨 하사 3 남양주쿱 19.12.09 10:36 답글 신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차량들의 경우 저는 가능하면 앞번호까지 보고 번호판 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러 앞번호판까지 꺾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차량은 조회해보니 더 강력한 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1.26 14:38 답글 신고
    예전에도 정보글을 올려주셨었군요.. 이제사 봤네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9437


    .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서울 도심권내(4대문안)의 제한차량 및 시간범위" 도 있었네요.
    http://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642


    ▣ 통행제한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 특수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


    ▣ 통행 제한 범칙금 : 4톤 이하 40,000원 / 4톤 초과 50,000원


    참고사항

    ▣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02-700-5010
    ▣ 고속도로 통행시 출발지 경찰서청에 통행허가 신청
    ▣ 제한 톤수는 적재물이 아닌 차량톤수 기준임.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 문의시
    ○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 레벨 중령 1 라비에라 19.11.26 23:44 답글 신고
    하루에도 몇대씩 기어들어오는거 보는데 신고하고싶어도 뒤에 번호판이 안보입니다..
    시커멓고 뿌옇고...식별자체가 안됩니다... 정체때 번호를 메모하고 신고를해도
    영상자체에 번호판 식별이 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고...
  • 레벨 하사 1 우유주삼 19.11.27 15:43 답글 신고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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