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 특수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
▣ 통행 제한 범칙금 : 4톤 이하 40,000원 / 4톤 초과 50,000원
참고사항
▣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02-700-5010
▣ 고속도로 통행시 출발지 경찰서청에 통행허가 신청
▣ 제한 톤수는 적재물이 아닌 차량톤수 기준임.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 문의시
○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 특수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
▣ 통행 제한 범칙금 : 4톤 이하 40,000원 / 4톤 초과 50,000원
참고사항
▣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02-700-5010
▣ 고속도로 통행시 출발지 경찰서청에 통행허가 신청
▣ 제한 톤수는 적재물이 아닌 차량톤수 기준임.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 문의시
○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9437
.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서울 도심권내(4대문안)의 제한차량 및 시간범위" 도 있었네요.
http://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642
▣ 통행제한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 특수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
▣ 통행 제한 범칙금 : 4톤 이하 40,000원 / 4톤 초과 50,000원
참고사항
▣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02-700-5010
▣ 고속도로 통행시 출발지 경찰서청에 통행허가 신청
▣ 제한 톤수는 적재물이 아닌 차량톤수 기준임.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 문의시
○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서울만 해당되서 상과없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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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서울 도심권내(4대문안)의 제한차량 및 시간범위" 도 있었네요.
http://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642
▣ 통행제한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 특수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
▣ 통행 제한 범칙금 : 4톤 이하 40,000원 / 4톤 초과 50,000원
참고사항
▣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02-700-5010
▣ 고속도로 통행시 출발지 경찰서청에 통행허가 신청
▣ 제한 톤수는 적재물이 아닌 차량톤수 기준임.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 문의시
○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시커멓고 뿌옇고...식별자체가 안됩니다... 정체때 번호를 메모하고 신고를해도
영상자체에 번호판 식별이 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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