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의 급제동이유, 보험사와의 사고 처리 진행과정 추가하였습니다.)
저는 2차로 정상 주행 중 (50~60km 예상),
가해차가 3차로에서 차로 변경과 동시에 급제동하여 사고났습니다.
7초에 깜박이키며 진입,
8초에 급제동,
9초에 사고.
가해차가 들어오다 멈춰서 왼쪽 뒷부분, 제 차는 우측 앞부분 충돌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인데다 첫 사고라서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없더라구요. ㅠㅠ
가해자가 내리자마자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길래, 경찰 신고하지 않고 양쪽 보험사 부르고
대충 정리한 뒤 저는 현장에서 렌트카 받고 급히 출근했습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사고가 이해가 안되서 영상을 수십번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구요..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고,
영상을 본 친구들, 가족들은 고의사고 아니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급제동 이유는 가해자가 사고직후에 본인앞에 다른차가 멈췄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초기에 제 블박영상을 폰으로 찍은것밖에 없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의사고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가해자측 보험사에 요청해서 사고 다음날 블박영상을 확인했고,
3차로 가해차량 앞에 SUV가 있는데 그 차와 거리가 가까워진상태에서
두대가 모두 2차로로 변경하려다 가해자가 급제동하여 난 사고입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저는 더 제잘못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이없게도, 현장에서 저에게 바로 사과를 했던 가해자는
가해자측 보험사직원에게 추돌사고라고 주장했다더라구요.
(상대 보험사에서 추돌이 아닌 '차로변경 사고가 맞다' 라고 정리했답니다.)
그러면서 줄곧 7대3 (가해자7, 저3)이라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과실 주장하니 저희보험사에서 분심위 얘기를 꺼내기에
"나에게 과실 먹일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무과실이다.
분심위는 100대0 안주는것 알고있으니 과실 1이라도 잡히는 경우 소송갈것이다.
들어오면서 멈춘 상황에 누가 멈추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100대0이다.
상대측에 내 의사 정확히 전달하라" 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상대측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11/26 화요일에 발생한 사고이고, 11/29 금요일까지 이렇다 저렇다할 얘기가 없어
저희 보험사에 "시간끌지 말고 과실비율 확정해서 말해라. 최종7대3이 맞냐,
경찰사고 접수와 금감원 민원부터 진행하겠다" 하니
민원 피하려는 목적인지 상대보험사에서 급히 연락이와서는 본인들 입장에 대해 설명 좀 하겠다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앞차 핑계를 계속 댄다, 100%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목요일 오후부터 연락이 잘 안된다.
사고 접수한다고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 했고,
저는 앞차 영상 봤고, 나랑 그 차랑 상관없고 결국 급끼여들기에 급제동한 가해자 잘못이니
억울하면 직접 앞차 찾아서 과실 먹여라.
또 분심위 얘기하길래 나는 분심위 갈 생각없어서 이미 소송 요청했는데 왜 거부했냐고, 바로 소송가자.
라고 말하고 월요일 오후까지 최종 답변 달라했습니다.)
다시 12/1 월요일이 되어 통화하니, 가해자가 차량 수리가 12/2 화요일에 끝나 차를 받으면
블박 원본을 보고 앞차를 신고해서 사고처리를 하고, 저는 무과실로 정리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더니
12/2 화요일에 최종 100%는 인정 못한다. 소송 동의하겠다. 라고 답변왔습니다.
12/3 오늘 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하고왔고, 저는 끝까지 가보려합니다.
보배나 한문철 TV도 챙겨보고, 그동안 많은 사고 글들을 보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는데
새차산지 1년도 안되어 이런일이 생기네요.. ㅠ
가해자는 회사차량이라 개인적인 손해도 없고, 저만 손해예요.
제 차도 정식사업소로 보냈어야하는데, 그럴 생각도 못해서 보험사연계된 정비소에서 이미 고쳤네요. ㅠㅠ
질문하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인 요청해서 접수해줬는데, 생각해보니 100대0이면 해줄 필요 없는 것 같아서요.
다른분들 글에 대인 취소, 거부했다는 글 봤었던게 생각나서
저희 보험사측에 대인거부 물어보니 과실이 정해지지않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해서요.
이미 접수된 대인 취소할 수 없는거 맞나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ㅠ
계속 3차로에있던 앞차 핑계를 대기에
"그러니까 나는 과실이 없으니 억울하면 앞차찾아서 과실매겨라" 라고 난리치니까 시간을 조금 달라더니
100프로 인정못한다고 화요일에 연락왔습니다.
끼어들자마자 급정거인대 님은 과실 없음을 본인 보험사에 강력히 주장하세요
대물담당자가 이보다 더 급박한사고도 7대3 , 8대2 많이 봤다며 개소리해서
영상 제대로 보고말하는거냐고 그상황에서 사고 피할수있냐니깐 대답못하더라구요.
제가 사고 담날부터 무과실이라 강력히말하고 소송가겠다하니
상대측에 제 의견 전달하고 자기가 협박조로 어필하고있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일을 제대로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분심위 말꺼내길래 분심위도 100대0 안주는거 알고있으니
바로소송가자고 했습니다.
양측 보험사 다 금감원 민원넣으려하는데
금감원 민원 넣을시 분심위간다는 글을 어디선가봐서 그게 찝찝하네요.
200%는 받아야 할듯요
3차로 흰색 SUV 차량이 무언가를 피해서 2차로 반까지 이탈 했다가 3차로로 돌아가는데..
전방 주시 안하고 있었는지 검정 SUV가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 해버리네요
연쇄적으로 상대 승용차분도 급제동. 그리고 무리한 차선 변경 ..
사고 피하려다가 사고..
상대 승용차분 본인도 억울하고 피해자다 라는 심정은 알겠는데
그 대상은 앞 검정SUV를 찾아 해야겠지요..
근데 그 둘이 사고 났어도 안전거리 미유지라 말도 못할텐데 ㅎ
무과실 입니다 승소 하십시오!
블박 원본 확인해보고 앞차와 사고처리할지 결정하겠다며 시간 달라더니,
본인이 불리할거라 생각했는지(?) 저한테 끝까지 과실을 주장하더라구요.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후기올리겠습니다.
금감원 민원넣는다고 협박하고
상대보험사에 소송할테니걍 소송합의 하라고하면
분심의 없이 소송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대보험사가 합의 해야 바로 소송이가능 한게 좀 짜증나죠
영상만보면 사고유발자 피할려면 졸라 운동신경 좋아야 겨우피할수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과실쳐 주는 이딴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고 다음날 소송의사 밝혔고, 상대측에서 거부했었는데
12/2 100% 인정하지 않고 소송 동의하여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블박이 무과실 받아야 합니다. 안전거리 지가 짤라먹고 들어와서 급정거라뇨.
이런 일에 과실을 잡으려고 하다니 양심없는 놈들이네.
만약 그랬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억울해서 이대로 넘어갈수없기에 무과실받아내고.후기 꼭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소송가셔도 동영상 CD,USB에 들고 재판장으로 직접가셔야 합니다. 보험사새끼들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는 현재 렌터카 사고에 관한 방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가올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시는 렌터카를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그에 관한 처리 보험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에 관한 사례자를 찾고 있어서 혹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수 있으신지요?
사고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공유를 해주신다면 저희 방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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