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전에 오토바이랑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사고났었는데요
그때 경찰부르고 했습니디
저희보험에 대인 대물 다 신청했었구요
집사람도 긴장 풀리면서 손목 하고 어깨 아프다고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물 담당자가 말하기를 경차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가피 결정해줘야 과실 선정 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상인가요??
그래서 일단 자차로 수리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과실 선정되면 구상권 할경우 자기부담금 낸거에 대해서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아님 자기부담금은 제가 직접 보험사에 민사를 걸어야하나요??
그리고 오늘 경찰한테 전화와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합의를 안하면 송치된다는데 무슨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런사고를 처음 격어봐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처리 안되는 자잘한거는 가해자한테 소액소송하시던가 합의금으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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