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스티커-상대차주
비좁은 주차장에서 상대차량이 와이프 차량 우전석 범퍼 및 휀다 부분 경미하게 접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처리했어야 했으나 아이가 열감기가 심해 병원에 방문한 상태라서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범퍼부분 및 휀다부분 흠집으로 간단하게 덴트처리 하기 위해 상대차주에게 연락했으나
상대차주는 자신이 접촉하여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접촉하여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고 싶으면
저희보고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후 와이프가 그럼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 사고접수하여 처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사고 아닙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서리 충격이라 저희차량 블박에는 차량이 넘버가 나오게 찍힌것은 없습니다.
해당 영상은 건물주차장 cctv 입니다.
상대차량 후방블박은 모르겠네요 일단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와이프가 현재 임신5주입니다.
차량엔 3살난 딸래미가 타고 있었습니다.
50대정도 되보이는 남성분이라고 하는데 차량도 나온지 1년이 채 되지않아 좋게 처리하고 싶었으나
너무 괘씸합니다.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안이 차량이 얽혀있어 차량을 더 이동할 공간이 없었고 상대차주가 자기가 알아서 잘 빼볼테니 와이프보고 뒤로 더 붙어달라고 해서 뒤로 더 붙어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PC로 올린건데 문제있나요?
그래도 접수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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