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화물 운수업 하고 계십니다.
사고 당시 설명드리자면
아버지는 적재함에 물건 실어져있던거 마무리 하시고 차량 뒤쪽에서 마감하고 계셨던 상태이고
가해자분이 지게차로 물건 운반중에 아버지를 못보시고 발을 밟아버린 사건입니다.
가해자분이 개인적으로 합의보려고 하시다가
병원에 오셔서 의사랑 같이 얘기 들으시곤 보험접수해서 보험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이제 치료가 마무리단계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아버지께 얘기를 드렸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전달 받고 나서 보험직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보험사 : "서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이런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10~15% 과실이 사람한테 있다."
저 :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와서 사고를 내놓고 무슨 과실이냐. 인정할수없다"
보험사 : 합의금 자체를 높여서 과실상계하고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겠다.
저 : 금액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과실인정 못하겠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겠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라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취가 안되서.. 녹취는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인사고에서 과실 인정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공장부지라 CCTV도 없어요..
대신 가해자분은 100% 자기 실수라고 인정은 하셨습니다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9주째 치료받고있습니다
골절이 생각보다 더뎌서 길어지고있어요
이런 큰사고는 꼭, 전문가 상담하세요
다른 기계로 하면 되는군요..
그생각을 못했어요!
마음이 급했다고 얘기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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