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면허취소. 피해자 정상 직진 진행중 점멸신호등 있는곳에서 상대방 차량 깜빡이 없이 좌회전 하려다 정면 충돌. 양측 차 40-50사
이 음주도 과실 따지는지 처음 알았네요. 점멸 신호는 무조건 정지했다 출발해야 한다고 보험회사 직원이 이야기 하네요.
가해자 면허취소. 피해자 정상 직진 진행중 점멸신호등 있는곳에서 상대방 차량 깜빡이 없이 좌회전 하려다 정면 충돌. 양측 차 40-50사
이 음주도 과실 따지는지 처음 알았네요. 점멸 신호는 무조건 정지했다 출발해야 한다고 보험회사 직원이 이야기 하네요.
음주는 별개...
음주는 별개...
음주는 형사처벌,
차량교통사고는 과실대로 처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과실은...음주운전과는 별개로...과실 따집니다.
옛날에는 음주는 무조건 100 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사고내고 도망치는사람많아서 사고과실은 과실상계 음주는 형사처벌 따로된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한건 음주운전 고ㅓ 과실상계 하는데 에는 전혀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빨간색 점멸등은 무조건 일시정지후 진입..일시정지 안하고 진입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황색등 점멸은 서행후 진입..사고나면 일반사고로 처리..
황색과 적색점멸 등이 같이 있는 사거리에서 사고나면, 적색점멸등에서 진입한 차량이 불리하고, 적색점멸에 일시정지 안하고 진입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중과실)사고로 처리 돼 벌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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