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jrVd8_hR-A
얼마전 올렸던 내용이지만 블박영상을 늦게 올려 다시올립니다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피해자 판정은 받았지만 사고접수는 일단 미뤄왔던 상황입니다
몇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가해차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화가나서 사고당일 조정해주시던 경찰관분께 사고접수 지정차로위반 안전의무 위반으로 진행 요청 해놓은 상황이구요
제보험사에 접수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전세버스공제측에서 제 과실 일부를 주장한다면 제과실이 있는 사항인지
상대 가해자및 버스승객들이 같이 치료받을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승객들이 차에서 내려 기차시간 촉박하다고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먼저 보내준 상황입니다
사고나고 관할지구대에서 블박 영상 확인하고 경찰관도 제 무과실 뉘앙스로 버스차주에게도 말했는데 아직도 몇일째 보험접수가 안되다 3일만에 대물접수해주고 있네요
대인은 생각도 없었는데 차주 통화시 너무 화가나서 (5~10만원이면 되겠는데 뭔 대물이냐고 뭐라하더군요)대인까지 접수를 했읍니다(제 보험사통해)
블박 무과실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과실이 잡히고 버스 승객들이 대인접수를 한다면,
과실 많큼 상계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이 되는걸로 압니다.
버스기사님의 안하무인으로 제보험사통해 대인 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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