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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코오오 24.03.18 11:27 답글 신고
    사기는 형사라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별도로 소비자보호원같은데 신고하고... 이런게 뭐가 나오면 그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1 눈에는눈이에는이 24.03.18 11:44 답글 신고
    네 고소했는데 두건다 김포경찰서에서 불기소 처분 내렸고 불기소 이유가 더 어이가 없더군요.
  • 레벨 중령 2 살아나라존슨 24.03.18 11:32 답글 신고
    물건을 샀으면 그걸 증명하는건 업체 몫이죠..
    업체서 구매기록이 안되는 물건을 샀다?
    말이 안되죠
  • 레벨 원사 1 눈에는눈이에는이 24.03.18 11:46 답글 신고
    불기소 이유도 다 어이없는데 그중 현금인출기서 돈을 뽑아서 물건값 지불했다고 그걸 불기소 이유로 채택했네요^^
    이미 기소 안하기로 작정하고 필사적으로 대신 반박하더라구요. 변호사 상대하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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