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 2019년 11월 28일 23시 42분 39초경
사고장소 : 충남 당진 고대면 고대농협하나로마트(신설건물)앞
신호없는 T자교차로에서 본차량 주로로 좌회전 중 음주운전직진차량에 의해 우측 휀다부터 범퍼까지 충돌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충돌직전 상대운전자 피해갈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우측 30cm정도? 되는 그쪽으로 핸들틀어 제차를 밀며 치고 나가는 바람에,
조수석충돌 피하고 조수석 바로앞 휀다부터 범퍼까지 나갔습니다.
상대방측 운전자, 뒷좌석 동승자1 해서 총 2명인줄 알았고 (당시에는요) 음주상태였습니다.
본차량 운전자인 애들아빠는 비음주이고, 보조석있던 저는 음주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아무런 증거확인,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본인차량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재수사요청, 담당조사관변경을 부탁드렸고 조사출두일만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상대방의 블랙박스가 제출되었고 재조사일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으로 일단 가피는 해결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상판독으로 속도감별 등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의뢰하고 검찰송치 후 결과까지 몇 달 걸릴 수 있단 말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오래 걸린다는게 말이 안된단 생각이 들더군요.
처리과정에 절차가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첫조사에서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제영상이나 수집한 증거 제출하겠대도 필요없다며 저희를 가해자로 몰아 급하게
사건종결시키려했는데 말입니다.
제출된 상대블박영상만 봐도 직진VS좌회전이나 과속여부 따질 것 없이 음주로 인한 인지력저하, 전방주시태만,
속도감인지저하 등으로 사고를 야기한 교특법위배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명백한데, 오래 걸릴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저희가 가해자라며 그렇게 주장하신 도교법 26조..... 제가 말도 안된다고 하는이유..
저희 잘못에 도교법26조 4개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이죠???
그저 직진차량이 우선아니냐 윽박지르기만 하셨습니다. 진직차우선? 이게 어느사고에서나 무조건 해당되나요?
제차 진입하고 나서 앞반사경에 상대 차량 라이트 쩜만큼 보이네요?
상대측잘못 따져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위반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 공사중30km서행 / 천천히 / 속도방지턱 안전표지 다 무시.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위반 - 음주상태라 선집입차량 100m앞에서도 이미 보이는데, 40~50m쯤 와서 확인 후 때려박음.
도로교통법 제31조 위반 - 도로교통정리중이 아닌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부근 / 서행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상대 운전자 알콜농도 0.121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이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음주상태로 본인차량 늦게나마 발견하고도 차의 제동장치 조작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유발
도로교통법 제49조 8항-다 위반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中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음주로 전방주시 못하고 늦게 발견했으면... 그랬으면 어떻게든 감속하려해야지....
왜 경음기만 누르며 그대로 달려와 박는지.. 연속 경음기 울린 이 행위에 정당사유가 있나요?
상대입장에선 저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랬어요! 겠네요.
추가로 현장에서 별 문제 없어보였는데 다음날 보험처리때문에 연락했을때 상대운전자가 하던 말이나 가피결정나기전에 했던말도
다 이상하긴 했습니다.
첫조사에서 양측 진술 다르다 한거 생각해보면, 자기 처벌 어떻게든 줄여보려 저희 병원간 뒤 위증했단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정말 그렇다면 형법156조 무고죄에도 포함되겠네요.
그리고 경찰은 왜 음주운전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준거죠??? 이 작은 동네에 뭐가 있나??? 싶은 생각 저만 드나요??
이게 끝일까요?
제 블박엔 현장 상황 종료까지 다 찍혀있습니다. 진짜 이상한것들이 많습니다 ㅎ
신고접수 하려할때 약 3분간 신고방해행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운전자와 처음 내린 동승자1 뭔가 신호주고받으며 눈치보더니
동승자1 차쪽으로 가더니 조수석문을 엽니다. 거기에서 한명이 더 내리더군요.
사고일엔 몰랐던 동승자2의 존재... 계속 눈치 보며 혹여라도 들킬까 싶어 그러는것처럼 내려주더니
동승자2 눈치보며 저희 반대방향으로 사라집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취했더라구요.
웃긴건, 경찰에 접수된 상대차 탑승인원은 운전자 1명으로 되어있어요. 왜죠?
현장출동했던 파출소경찰관, 구급대원분들 전부 상대차량 2명인거 봤는데 왜?
음주운전교통사고에 가피 나누기도 전인데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왜 없는사람이 된거죠?
이 동승자들 음주운전방조죄 해당되겠네요.
혹시나 싶어 현장출동하신 경찰관분께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날 사고에 상대차량 몇명있었냐고.. 1명이라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대체
그러고서 우리가 가해자?
이런걸 말하니 경찰은 상대방쪽에 이런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적용하기 애매하다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왜요??????? 제 블박영상에 다 남아있는데..
그럼, 저곳에 공사를 허가해 준 시청 책임이며, 도로안전표지판 마음대로 세운 시공사 책임이고,
도로공사중인데다 표지판 마음대로 세웠는데 안전면에서 제대로 관리 하지 않은 지방경찰청장책임,
도로교통법을 만든 법원도 책임 있겠습니다?? 법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술먹고 죄지어도 나 취해서 그랬어요, 벌 받는거 무서워 그랬어요, 하면 그냥 봐준다는데, 법이 왜 필요해요????
지혼자 굴르든말든 남한테 피해나 안주면 그만인데, 그깟 대리비 아까워 사고저지른인간 진술들어준다는게 정의구현인가요???
윤*호법도, 음주운전방조죄해당하는 법도, 무고죄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법은 왜 있는건가요?
그럼 저희가 잘못한건 대체 뭔데요?? 안전운전의무 제대로 이행해서 진입했지만 하필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차량이었던게
저희 죄였나요??? 애들아빠가 경적소리에 놀라서 멈춘게 잘못이고?????? 제가 거기서 죽지 않은게 잘못이네요???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도 음주운전차량이 100퍼 가해자가 아닌 사고가 있긴 있지요.
제 경우는 음주운전자차량에 의해 일어난 교통사고아닌가요...?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를 못한점. 음주로 인해 도로상황인지력 떨어진점. 음주로 속도제어 못한점!!
제가 음주단속을 해서 이사람 음주운전했으니 처벌 해달라 신고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 사고에서 가/피 가르는 과실 여부에 음주를 제외하고 보라는 것인가요?
당일 사고경위는 이러합니다.
도로공사중으로, " 공사중 서행 30km " 문구가 씌여진 안전표지판이 있었고
왕복 2차로중 공사중인 한 차로( 상대입장에서 역방향 )는 아스팔스를 제거하고 자갈을 채워 부직포로 덮어 둔 상태입니다.
본차량 도로 진입 전 브레이크만 뗀 채 좌우주시하며 비공사중이던 정상차로를 향해 나가는 중이었으며,
직전에 한번 더 확인 후 진입을 했고(후방에브레이크등확인됨)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같은건 없었습니다.
진입하고 약 3~4초후 들려오는 경적소리에 뒤쪽에서 감속없이 달려오던 상대차량 확인한 순간 정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차량 브레이크제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면에 급제동 흔적인 스키드마크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충돌장면을 보면 몇키로인진 모르겠으나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가격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줄만 알았습니다.
블박보며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 충돌 직전 핸들을 살짝 틀어줘서 본인차 조수석과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고.....
죽을뻔 했을지도 몰랐는데 감사하다 생각했었죠. 그때는.................
기아차 쓰시는분 UVO시스템진단보고서 아시죠? 차선이탈경고시스템, 제동및 차체통합제어 시스템 다 나갔어요.
이정도 손해야..... 사고났으니 감수해야지 했더니....
사고4일후 월요일 오전 전화통보로 저희가 이 사고의 가해자라는 전화를 받았고, 진술하러 올 필요도 없고,
증거제출도 뭐도 필요없다. 이 사건 종결이다. 충분히 법리적 검토하에 내린 판단이다. 하시대요.
이 사고에 과실이 있다면 인정할 것은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가/피 에 있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달라는데,
그저 돌아오는답은 " 도로교통법상, 직진차 우선 ..... " 으로 시작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에 재수사요청을 넣고 재수사 담당조사관님께 상대차량이 주행해온 방향에 위치한 도로CCTV 조회 부탁드린다고 요청을 했는데,
사고지점의 것이 아니면 의미 없으니 볼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차량이 지나간 시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거부되었습니다.
상대차 지나간 시간만 확인한다면 과속여부까진 의미없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본인차량의 위치확인은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거부되었네요.
당일 사고장소 도로상황 그림과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그림은 제가 좀 대충그린감이있습니다. 사고지점 오기 전에, 속도방지턱이 있고, 공사때문에 길이 좌측으로 꺽입니다.
저희가 대략 2~30분쯤전 그곳에 갈때, 상대방 주행해온 길 그대로 들어간 영상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테죠.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육안으로 본 시야가 다르다는점,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가시거리가 더 멀다는거.
참고로 본인 교정시력 1.0이상입니다. 사고당시 좌석 뒤쪽으로 뺀상태로 우측보고있었네요.(보조석에서 우측)
한밤중, 장애물 없는 곳에서 어디까지의 불빛이 보이는지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본차량 위치에서 상대차량 라이트불빛이 보일만한 거리(대략 150m~200쯤?) 에 직진해 오는 차량이 없다는 걸
충분히 확인 하고 진입했는데, 양보라니요... 대체 누구에게 양보를 해야했던 겁니까?
좌회전한번 하기 위해 언제 달려올지 모르는 직진차를 위해 계속 기다려야 했던 걸까요?
그 차가 음주운전일지도, 과속일지도, 어떤 상태일지 모르니, 양쪽의 안전을 위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계속 서있어야 했나요? 그랬어야 했나요?
시야를 가릴게 없는 뻥뚫린 곳인데다, 밤늦은 시간, 그 위치의 공사구간 표시하는 빨간드럼통.....
그 작은 불빛도 보이는데 차량 헤드라이트를 못 볼리가 있을까요.
재조사일 상대 블박영상 확인 하는데, 담당조사관님은 제차량이 보이지 않는다시더라구요.
다시 돌려 재생 해달라 했고, 사고위치(제차량)부터 100m 도 더 뒤에서 제 차량진입상태인것 확인했습니다.
경적을 어디서부터 울렸는지도 의문인지라, 소리도 켜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소리켠상태에서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데, 음주상태이니 한껏 업된 상태였겠죠. 앞부분은 그래, 취했는데 뭐..... 그리 생각했습니다.
제차량 나온게 보이는 지점에서도 인지 못한 상태이고.. 약 4~50미터 앞까지 와서야 발견하고 경적 울리며 그대로 달려와 충돌...
충돌순간의 소리까지 들리는데... 치가 떨렸습니다. 제 귀가 잘못됐나 했습니다..
아무리 음주상태라해도 그렇지... 사고순간에, 충돌하는 그 순간에, 들리는 그 소리는...
스릴을 즐기는 소리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제 비명소리도 담겨있었습니다.
영상보신 조사관님 당황해하셨고.. 저희는 피해자입장에서 조서 작성하는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일단은 말이죠.....
과속여부는 국과수에 의뢰를 해봐야 아는것이고, 이 사건은 조사후 검찰송치되고 종결까지 몇 달 걸릴거라고 하시더군요.
영상보고 너무 충격받아 계속 떨기만 하고 너무 어지러워 쓰러질것같은 상태 참아가며 조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나오는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맘편하게 치료에 집중할수도 없고, 직접 나서 증거찾아 억울함 밝히려 다음날 퇴원하고 나와 툭하면 PC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슬로모드로도 돌려보고 확대해가며 상대방차량 불빛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별로 체크 다 해두었네요.
저희가 약 2~30분쯤 전 그 장소를 갈때, 상대차량이 진입해온 경로를 그대로 지나간 영상도 있어 당시 도로상황도 다 담겨있고, 상대차량입장에서 본차량이 보일만한 위치 찾아 직접 찾아가보기도 하고, 경적을 어디쯤에서 울렸을까, 150m? 늦어도 100m? 따져가며, 경적울리고 대략 3초만에 충돌이 일어나니, 그에 따른 속도도 계산해봤습니다.
일반속도계산법과 차량의 주행속도계산은 또 차이가 있다는 말에, 평균적으로 시내주행 시 rpm 생각하며 휠사이즈 등 온갖 변수를 생각해 대입해 넣어도 100m지점이었다면 못해도 70~90km / 150m지점이었다면 100km를 훨씬 넘는 속도만 나오더군요. 그런데 경적울린 지점... 본인차 발견한 지점이 바로 코앞이었다니....
초기수사과정에서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괜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픈몸 치료하고, 다리는 아직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선에서 일상생활 하며 즐겁게 보냈을지도 모를 일주일을... 2일부터 6일동안 밤 꼬박 새가며, 블랙박스 영상만 재생/캡쳐/시간체크/영상확대해가며 재차확인하길 반복, 지도와 비교하고, 실제현장에서 찍어온 사진과도 비교하고, 혹여나 놓친 부분이 있진 않은지, 우리쪽 실수는 없는지...그렇게 미친사람처럼 지냈단 생각에.....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던 상대운전자의 태도...
사고다음날부터 상대운전자와의 통화에서 들은 말입니다.
-상대: 제가 잘못한부분은 벌받겠습니다.
-상대: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그런데, 보험처리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혹시 각자 처리하는건 생각안해보셨나요?
*상대: 제가 그 근처 살아서 잘 아는데, 사고난 위치.. 선생님 차량이 나온곳이 좌회전이 안되는 구간으로 알고있어요.. 중앙선침범.... 하신거 같은데.. ( 이 말은 경찰최초조사에서 가해자란 소리 듣고 했던 통화에서 들었습니다.. ㅎㅎ)
*본인: 아뇨. 제가 자주 다녀서 잘 아는데요, 거기 황색선 아니고, 좌회전 가능한 곳이에요. 지금 공사중이라 안보여 그렇지, 비보호좌회전구간도 아니고, 좌회전 가능한 신호없는 교차로에요.
어떻게든 제쪽이 가해자이고, 자기는 음주운전처벌만 받겠단걸로 들립니다...
죄송하단 말... 말로만 사과하면 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음주운전교통사고 내놓고도 그리 당당하고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기 처벌 덜 받고자 했던 상대운전자도 너무나 괘씸한데, 음주운전자의 현장진술만 듣고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저희를 가해자라며 종결지으려 한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련자분들께도 너무 화가 납니다.
* 상대운전자과실 없단 주장하려면 앞부분은 음소거하고 경적울리는 지점부턴 소리나게해서라도 영상제출해보세요.
양측주장 다른이유가 뭔지, 초기현장진술서, 첫조사기록지, 재수사기록지 모두 공개하시고
왜 국과수현장조사까지 진행해야하는지, 하나하나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출 해주세요.
2. 직진 대 좌회전의 사고는,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 처리.
3. 님 가해자 맞음.
* 글은 길게 쓰셨으나, 별 내용 없음. 경찰은 법대로 잘 처리하고 있음.
본인 의견에 옹호 안해주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림
옹호를 원한다면 아지매 지역구 맘 카페 가입해서 올리세여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해봐야 어짜피 돌아올 답글은 똑같을거같으니 딱잘라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해하고 인정하고를떠나서 가해자 맞습니다.
술마신 죄.
좌회전할까말까 직진할까말까 한 운전자는
면허딴 죄
또 하필 상대는 음주운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환장파티네요
그러나 서로가 잘난척 말 다툼하다 사고 내였구만
음주는 음주고 과실은 과실이다
앞으로는 운전할때 정신 똑 바로 차리고 운전해라
좌회전하시다가 차를 왜 세우셨는데요?
신랑이 운전미숙이네요
상황상 다행히? 남편분이 달려 오는차을 못보고 좌회전 했다면 남편분 순간실수로 당연 가해자가 맞고요
만약 보앗다면 오는차 조수석 옆구리로 충돌 부인이 타고있는데...?
경적소리도 그렇고 이상한데요?
동승자 방조고 음주고 위증이고 상대방 태도고 나발이고는 다 제외 해두고
사고난 상황으로만 보면 블박차가 과실 높아보이는데요. 가피 문제가 아니라 과실이 충분히 잡힐만한 사고같아요.
한밤 중에 도로 다 들어가서 왜 브레이크 잡고 세우세요.. 그만큼 늦게 발견했단 거고 심지어 말하고 계시는 텀 그 3,4초 동안 후진을 했던 지 액셀을 밟아서 치고 앞으로 나갔던지 하면 큰 사고도 안났겠고만요..
와 본 글에 답을 많이 잘 쓰셔두셨네요.
상대방 차가 100m 전에 발견하고 경적 울린다며요?
그럼 100m면 본인들도 충분히 그 차가 보였을 건데? 라이트 불 보일건데요? 100m가 아닌 1km도 차 오는 불빛이 보일 건데요?
아니 공사구역이라 서행구간이고 노면도 안좋다면서 차 오는 거 안보세요? 안봤다기보다 두분 대화하시느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전운전 불이행하신 건가요? 안전운전불감증이신가..
블박차가 하는 운전은 정상이고 남이 하는 운전은 무조건 비정상.
글 올린 이유가 의견들 듣자고 올린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한 답 안나온다고 빈정상하셔서 꼬라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여기가 개인 SNS도 아니고 편들어주길 바라고 글 올리신 거면 잘못판단한 것 같고, 의견을 들어볼 요량으로 글을 올리셨어야죠.
사고도 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하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침착히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블박차 가피 국분은 애매한 듯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과실이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억울하시고 인정이 안돼면 위에 서술하신대로 그대로 가지고 소송가보시면 될 것 같구요.
뭐한거요 대체?????????
고의적으로 사고낸것같이 보일정도네
제목은 마누라죽이기
가해자 맞습니다 그리고 빠른진행도 아니고 저렇게 느린속도에 상대차를 봤을것이고 후진할시간도 있을듯한대요 영상은 일부러 박어라 하고 대준듯 보임 그것도 조수석을
아..아닙니다...
님이 가해자네요
사고는 안타깝네요 근데 에이
음주 저 인간은 평생 운전 못하길 바랍니다.
에이셉퍼그 호출해서 콱
술마신 와이프와 싸우다 한적한도로에서 저 멀리 자동차 달리는거보고 밀어 넣엇다?
고유정이 감방에서 오나니할정도네~
예로 두 차가 나란히 가는데 음주운전자가 차선침범해서 박으면 음주운전에 대인차사고라 형량 높아지지만.
음주운전자가 자기차선 잘 가고 있는데 님차가 차선침범해서 음주운전자 차 박으면??
사고는 누가 사고과실이 많은걸 결정하는건데 술먹었다고 사고과실 적은데 가해자가 되는건 이상하잖아요.
사고만 놓고보면 교차로 사고시 직진차 우선이란것도 있고 선진입이란것도 있는데.
님은 님차는 선진입은 했지만 진입후 직진차 진행방해 길막이라 과실 더 크게 잡힐것같습니다.
계속궁금한데..진입하고 왜 멈춰 있는건지?
상대방 차 속도에 맞춰 가속 안될것 같으면 보내고 들어가야지..안들어간것도 아니고 차머리들이대고 서버리면 이리되는건 당연한겁니다.
놓고싶을듯 남편 마음 이해하고 여기서 똥글싸지르고 있는거 알면 속에 천불날듯
법 운운하시니 법을 알려드릴께요
법은 음주운전 여부 상관없이
사고 당시의 일반적 상황에.대한 가피를
구분할 뿐입니다
음주운전을 배제한 채로..
그러니 직진차가 우선인게 맞구요
그 나온 과실에
음주운전 과실 상계되어 상대방 과실이
2~3 늘어날 수 도 있겠지요
그래서 나오는 과실 비율이
진짜 과실이 되겠지요
7:3 님 가해자 에서
4:6 님 피해자 정도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음주운전 나쁜거 맞지만 무조건
100:0 아닙니다
왜 여기 글 올려서 핀잔듣고 보는사람 고구마 먹게 하는지 모르겠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는법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상대 음주는 당연 나쁜x이구요
교통법규 까지 적어가시면서 성토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앞서 말한 다른 보배분들 지적이 틀린것이 아닙니다
신호등 지시 없으면 비보호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자회전시에는 양측 도로 주행 중인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이 좌회전 하셔야하며,
사고가 날시에는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음주였던 점과 상대차량도 분명
블박차 진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고가 난 걸 보면,
일반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 상대차량이 과실
조금 더 가져갈 순 있겠지만
블박차가 피해자는 아닌듯합니다
서둘러서 갔어야지 굳이 차선을 전부 넘어가지 않고 정차함 이유가 궁금하네요..
음주운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사고처리에 미온적이어서 화가 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송까지 가더라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된다고 해도 과실 0은 절대로 안나오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세요
같이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아주 능숙하고 안전하게 좌회전 중 사고라고 해도 과실은 나옵니다
그게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요...ㅠ
유투브 한문철변호사님 사고사례도 찾아보세요
스스로닷컴이라고
이제 비보호좌회전 사례는 그만 보고싶으시대요 ㅋ
멈춰버리네요. 저라면 저 차가 지나가고 가던지
그럴텐데......
가해자 맞는거같구요 ㅋㅋㅋㅋ
게시물 터질것 같구요 ㅋㅋ
지나가지말라고 원통 세워둔거 같은데
그 사이 공간을 굳이 삐집고 기어들어가다 사고난 거처럼 보이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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