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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19.12.19 11:19 답글 신고
    아 택시뿐아니라 일반차주분들도 저런거 많아요 어이없음...ㅋㅋ
  • 레벨 병장 김말이꼬치 19.12.19 11:23 답글 신고
    많아요?

    헐...
  • 레벨 대위 2 털뽑힌원숭이 19.12.19 13:04 답글 신고
    이럴땐 급한일 없으면 차선바꿔 지나치지 말고 뒤에서 기다렸다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 해줘야 쟤들한테 타격주는겁니다.
  • 레벨 병장 김말이꼬치 19.12.19 13:27 답글 신고
    안 기다리고 그냥 신고해도 돼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김말이꼬치 19.12.19 17:49 답글 신고
    허허 이제보니 그렇네요...
  • 레벨 병장 김말이꼬치 19.12.24 15:27 답글 신고
    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 032-453-386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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