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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알토 19.12.20 11:02 답글 신고
    1.은행에서 착오송금반환청구신청
    그런데 해당 계좌주가 반환거부시
    2.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정보공개소송
    후에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3.지금 고의로 안돌려주니 형사상 횡령죄로
    형사 고발 가능하니 다시한번 은행 한테
    그분 돈 안돌려주면 고소 하신다고 하세요
    답글 6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2.20 11:27 답글 신고
    법대로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근데 상대방은 범죄에 자기 통장이 이용된 것 같아서 동의 안하는거 일수도 있음...
    답글 2
  • 레벨 대령 3 애옹다옹 19.12.20 10:55 답글 신고
    이체할때 예금주 확인 안합니까?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0:56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ㅜㅜ무언가에 씌였나봐요
  • 레벨 대령 3 애옹다옹 19.12.20 10:58 신고
    @프라다99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01 답글 신고
    소송비용이 더커서 문제인거죠..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내요
  • 레벨 대령 3 애옹다옹 19.12.20 11:02 신고
    @프라다99 얼마 이체하셨는대요?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04 답글 신고
    20 만원이체했어요...
  • 레벨 대령 3 애옹다옹 19.12.20 11:07 신고
    @프라다99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상 이로울겁니다. 20만원 때문에 소송할 순 없네요. 손해가 더큼.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08 답글 신고
    그쵸..제자신이 너무 답답하내요ㅎㅎ
  • 레벨 대령 3 애옹다옹 19.12.20 11:09 신고
    @프라다99 포기하실거라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부탁해보세요. 최대한 처절하게..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14 답글 신고
    그사람 연락처를 몰라요
    은행직원이 연락한거라...
  • 레벨 소령 3 눈부신청춘 19.12.20 13:03 답글 신고
    그 상대방 참 그지새끼네요 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09 답글 신고
    네 그런건 안된다고 합니당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00 답글 신고
    네 이것저것 다알봤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잘못드러온 소액은 써도 되나봅니다..
    에휴
  • 레벨 중사 2 송탕구리 19.12.20 11:01 답글 신고
    이야 그사람도 참 양심이없네요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ㅡㅡ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03 답글 신고
    그사람하는말이 그통장이 사업통장이라
    수억원이 왔다갔다한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더군요
  • 레벨 상사 1 알토 19.12.20 11:02 답글 신고
    1.은행에서 착오송금반환청구신청
    그런데 해당 계좌주가 반환거부시
    2.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정보공개소송
    후에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3.지금 고의로 안돌려주니 형사상 횡령죄로
    형사 고발 가능하니 다시한번 은행 한테
    그분 돈 안돌려주면 고소 하신다고 하세요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16 답글 신고
    법대로 처리해라고 했답니다
    이거 경찰서 가서도 신고 되는건가요?
  • 레벨 상사 1 알토 19.12.20 11:29 신고
    @프라다99 잘못 이체된 금액을 인출해서 쓰는 경우와 반환의사거부시(이건 은행에서 확인가능) 횡령죄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쓴다고 하니 충분히 20만원 이상 오늘 거래 내역 나온다면 충분합니다
    진짜 진상이라면 예금인출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생각해 보세요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12.20 11:52 답글 신고
    이게 정답이죠. 제가 댓글이렇게 달려고했죠.
    보통 반환청구 날아가면 100이면 100다 돌려줍니다.
  • 레벨 원사 3 슈마욱 19.12.20 11:56 답글 신고
    맞아요 알토님말이맞음
    저도 30정도 잘못송금해서
    은행에바로전화해서 착오송금반환청구신청했더니
    상대방이 착한건지 쫄보인지모르겠지만 100프로 다 입금받았습니다.하하
  • 레벨 소장 강차장입니다 19.12.20 17:04 답글 신고
    정확한 대처방안이죠~ 안 줘도 된다고 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겁니다.
  • 레벨 중장 spe02 19.12.20 11:06 답글 신고
    소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정금액이나 퍼센트를 때주고 입금구탁하면 안되나요?
    부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받을려먼요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07 답글 신고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해야 하는건지ㅜ
  • 레벨 중장 옵토 19.12.20 11:15 답글 신고
    소액이라도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연락부탁하고
    경찰신고 간다 하세요.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16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에라도 다녀와봐야 겠내요
  • 레벨 간호사 사고무서움 19.12.20 11:26 답글 신고
    와 진짜 이상한사람이네..왜 저러는거지..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44 답글 신고
    그러게요..자기돈도 아니면서말이조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2.20 11:27 답글 신고
    법대로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근데 상대방은 범죄에 자기 통장이 이용된 것 같아서 동의 안하는거 일수도 있음...
  • 레벨 중위 1 김제리 19.12.20 11:58 답글 신고
    맞아요 그래서 안돌려주고 법적인 절차대로 반환신청하시면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2:06 신고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19.12.20 11:29 답글 신고
    법대로하면 돌려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쉽지않죠..
    은행직원에게 애기해서, 반띵 하자구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안그럼 나두 귀찮지만 법대로 갈때까지 갈거라구,,, 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20 11:36 답글 신고
    잘못 송금 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 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4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고소장 쓰고 집에가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1:44 답글 신고
    넵 알겠습니다
  • 레벨 병장 손님9 19.12.20 11:57 답글 신고
    20만원 보내는데 확인도 안하고.. 부자시네요 ㅎㄷㄷ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0 12:06 답글 신고
    술먹다그리되서ㅜㅜ에휴 그날따라 왜그랬는지
  • 레벨 소령 2 인분세탁 19.12.20 12:26 답글 신고
    이미 엎질러졌는데 확인 얘기를?상황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꼰대신가??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19.12.20 12:07 답글 신고
    개한민국에 개거지 정말 많아요
  • 레벨 소령 2 인분세탁 19.12.20 12:23 답글 신고
    반환거부 쓰레기네
  • 레벨 원사 3 매의눈물 19.12.20 20:51 답글 신고
    하.. 참
    거지새끼 죽여버리고싶네
  • 레벨 병장 오블라디오블라다 19.12.23 12:33 답글 신고
    꼭 전자소송하시고 돌려받으세요. 소액이라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 레벨 일병 프라다99 19.12.23 12:43 답글 신고
    전자소송 포기하고 창원법원 가는중 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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