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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계좌주가 반환거부시
2.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정보공개소송
후에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3.지금 고의로 안돌려주니 형사상 횡령죄로
형사 고발 가능하니 다시한번 은행 한테
그분 돈 안돌려주면 고소 하신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셔요.
근데 상대방은 범죄에 자기 통장이 이용된 것 같아서 동의 안하는거 일수도 있음...
은행직원이 연락한거라...
잘못드러온 소액은 써도 되나봅니다..
에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ㅡㅡ
수억원이 왔다갔다한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해당 계좌주가 반환거부시
2.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정보공개소송
후에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3.지금 고의로 안돌려주니 형사상 횡령죄로
형사 고발 가능하니 다시한번 은행 한테
그분 돈 안돌려주면 고소 하신다고 하세요
이거 경찰서 가서도 신고 되는건가요?
사업자 통장으로 쓴다고 하니 충분히 20만원 이상 오늘 거래 내역 나온다면 충분합니다
진짜 진상이라면 예금인출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반환청구 날아가면 100이면 100다 돌려줍니다.
저도 30정도 잘못송금해서
은행에바로전화해서 착오송금반환청구신청했더니
상대방이 착한건지 쫄보인지모르겠지만 100프로 다 입금받았습니다.하하
일정금액이나 퍼센트를 때주고 입금구탁하면 안되나요?
부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받을려먼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해야 하는건지ㅜ
은행에 다시한번 연락부탁하고
경찰신고 간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셔요.
근데 상대방은 범죄에 자기 통장이 이용된 것 같아서 동의 안하는거 일수도 있음...
하지만, 이것저것 쉽지않죠..
은행직원에게 애기해서, 반띵 하자구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안그럼 나두 귀찮지만 법대로 갈때까지 갈거라구,,, 해보세요..
지금 고소장 쓰고 집에가내요
거지새끼 죽여버리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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