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가 국선전담이 아닌 사선 변호인 시절 수임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이하 연령이었을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병이 옮을 정도로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나는 저 논리가 참 이해가 안됨..
성폭행범은 변호하면 안됨? 이재명이 변호리스트도 예전 이슈화 됐었는데..
재판 끝나고 시간 지나 죄명까지 확정된 지금이랑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던 그때랑 똑같은 곡직의 잣대를 갖다댈 수가 있음?
제 하는 일로 비유하자면 다 오르고 나서 오를 줄 알았다는 말 누가 못함? 오를 거 뻔한데 왜 매수 안했냐는 얘기 누가 못함?
피고의 성폭행으로 성병이 옮았다는 거는 결과론임.. 지금 봐서는 누가 봐도 틀린 논리라도 그때 당시엔 판단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변호 내역 가지고 시비거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임..
내가 봐도 도통 이해 불가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진짜루~~
비판부터 하는 모지리 ㅋㅋㅋㅋ 공부는 너나 좀 해라
너 같은 애도 범죄저질러서 아무도 변호 안 맡으려 하면
국선 변호사가 변호해준단다
ㄴ 기사중에서
http://v.daum.net/v/20240321092932863
모르면 좀 나대지마라
생각하는 게 참 라이트해서 부럽다
물론 나는 내가 의사면 푸틴이나 시진핑같은 것들 오면 치료안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처리는 의사가 아니고 법원에서 한다
의사가 환자를 차별해서 치료 거부하는 행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위반이란다
난 히포크라테스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사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야한다
그러나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사는 골라 변호해도
아무 문제없다
국선도 너무 맘에 안들면 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너 같은 애도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너도 인권이란 게 있고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단다 왜냐? 만에 하나 무죄일수 있으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니까
유무죄를 따지는 사건이면
니말이 맞다
그러나 수임을 결정할 때
유죄인 걸 알고 시작할 때도 있다
형량이 변호사와 무관하지는 않으니까
그 때는 다른 문제야
사선과 국선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뜻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경우는 사선이다 사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범은 변호하면 안됨? 이재명이 변호리스트도 예전 이슈화 됐었는데..
재판 끝나고 시간 지나 죄명까지 확정된 지금이랑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던 그때랑 똑같은 곡직의 잣대를 갖다댈 수가 있음?
제 하는 일로 비유하자면 다 오르고 나서 오를 줄 알았다는 말 누가 못함? 오를 거 뻔한데 왜 매수 안했냐는 얘기 누가 못함?
피고의 성폭행으로 성병이 옮았다는 거는 결과론임.. 지금 봐서는 누가 봐도 틀린 논리라도 그때 당시엔 판단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변호 내역 가지고 시비거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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