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에 보험처리하자 하고 연락처 교환 후 헤어졌구요
몇분 후 가해차량 남편인지 남친인지 하는사람이 전화하더니 대인 대물 접수해달라 계속 전화하더군요
전화 안받으니 문자로... 난리 부르스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상대 과실 100% 구요
차량파손은 앞바퀴 휀다 살짝 기스난정도라
대물은 상대보험사에 사진보내니 견적이 45,000원 나와서 미수선처리 합의했구요
대인접수하고 한방병원 주 1~2회 통원치료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첫날 대인접수 후 23일만에 연락온 상대보험사에서 대뜸 마디모 접수해서
상해없음 나오면 환수조치 하겠다 하더군요
입원을 한것도 아니고 합의금 달라한것도 아닌데 당황스럽네요
그럴꺼면 대인접수 해주지 말지.. 엿먹으라는거죠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1회 진료비가 10만원이라 하던데..
경찰서 가서 조사관하는 말이 웃긴게 가해자가 병원갈만한 사고가 아니라서 마디모 신청을 했다하는데
가해자도 사고첫날 병원에갔다 조사관에게 말했다 하더군요 진술서엔 적지 않았지만..
경찰서 조사관은 국과수 보낼것도 없이 상해없음 처리해버렸구요
허리 디스크있다 진술하니 진단서에 그런내용 없다며 거짓말하지 말라하더군요
진술서 작성할땐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보험드는거 아니냐 해서
저희 보험사에 말하니 상해없음이면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하구요
다음날 보험사에서 모르쇠한다하니 경찰이 보험을 어떻게 아느냐 억울하면 상대보험사
민사소송 걸라 아주 간단하게 말하시고
사고발생 한달 넘은 사건이라 가해차량 벌점, 벌금도 없다하구요
가해자가 완전 고단수네요
환수소송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보험담당자가 마디모 결과 나오기전에 합의금 50만원 주겠다고 자꾸 전화하는거 어짜피 상해없음 나오면
토해내야 하는데 필요없다 했는데 왜 계속 주려하는걸까요
상해없음 판정나오니 봐드리려해도 어쩔수 없이 전액 환수해야한다며 위로아닌 위로를 하더군요
차라리 과실 90:10 이었음 우리보험사가 도와주기라고 했을탠데 말입니다








































차가 기스난다고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면 이상하잖아요,
환수조치나오면 돌려주거나, 병원 진단서 끊어서 소송해야죠 머,,,,,,,,,,,,,,,
여기에 묻는 이유가 먼가요? ㅎㅎ
현명한 답변을 들으려면 변호사 상담이 답이려나요
진단서 인정 받으려면 민사 가야하는데...
소송비가 배보다 배꼽임
잘 배우고 갑니다. 사이드미러끼리는 봤는데
치료쭉받으시고 영수증잘모아놨다가 상대보험사로 나홀로민사하세요
입원은안했으니 치료비랑 위자료정도청구하면 100퍼승소입니다
함 싸워봐야죠 ㅠㅠ
누가 그러든가요?? 교통사고도 내가 일부러 사고낸거 아니면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대인취소되면 의보로 치료 받으시구요. 한방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치료외엔 자동차보험 안해줘야합니다. 쓸모없이 드럽게 많이 나옴.
근데 뭔짓거리를 했길래 1회 진료비가 10만원씩이나 나올까요????? 그 한방병원 가지마세요.
일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으면 의보적용안해도 9770원 나옵니다. 기본 3가지 물리치료비.
우측 검정 차량이 가해자 인가요????
어쨋든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저의 차량속도는 30키로 이상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말이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바빠진다나..
누가 그래요??
경찰관 판단하에 가해자의 마디모 신청은 안받아 줄 수 있어도,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하는데 경찰관이 안받아 준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
경찰관이 의사랍니까?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사고후, 일주일 정도 지나 받은 진료와 진단서면 몰라도, 사고 다음날 받은 진료와 진단서를 인정안한다?? 그것도 경찰관 마음대로??
별 희한한 소리 다듣네요.
2주 진단서 아무나 해주는거라며 소용없었네요
서로 감정싸움하지 말래요
마디모 신청해서 받아주는거야 경찰관 판단이고요..
마디모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경찰관이 님의 진단서를 안받아주고 자기 임의대로 상해없슴 판단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자료 보여주며 상해없음 판정 내렸어여
진단서 소견서 제출해서 조서에 첨부되었지만 소용없었어여
진단서 이기기 어려워요
사이드미러 접촉이라던가, 가벼운 접촉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 소극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태도 바뀝니다
대인접수있으니 보지도않고 떼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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