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은 아래 링크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1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8129
2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1008
요약
1. 장애인 주차 구역에 떡하니 서 있는 고급차 발견
2. 혹시나 가보니 주차 표지 부정사용으로 판단
3. 신고신고신고.....
4. 행정 처리가 늦어져 구청에서 뜨뜨미지근한 답변 보내옴 (1주일만에 받은 답변: "조사할 예정입니다.")
- 물론 행정 공무원 할 일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항상 공무원분들 덕분에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5. 상위 관청인 행정안전부 정보 공개 청구
6.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 했다고 구청에서 연락옴 (이번에는 친절히 메일도 같이 보내줌)
최소 160만원 상품권을 올해가 가기 전에 날렸더니 심기 불편이 치료되었습니다.
이상 흠쩝이었습니다.
* 나름 끝까지 확인하고 후기 남기는데.... 형님들 저 이제 사병 좀 벋어나게 도와 주세요.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라고 의심이 될때는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경찰에 지자체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 안되어 있다면 경찰에 지자체 답변내용을 가지고 한번더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경찰에서 한번더 처리가 됩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라고 의심이 될때는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경찰에 지자체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범죄사냥꾼v님 댓글...... 영광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 안되어 있다면 경찰에 지자체 답변내용을 가지고 한번더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경찰에서 한번더 처리가 됩니다
그정도는 되야 두다리 뻗고 잠을자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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