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전이었을 거예요.
이수교차로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야간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렉서스(차량번호판 안 찍힘)차량이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본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우측 휀다를 파손시키고,
저는 충돌이 예상돼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 자리에서 비상등 키고 멈춤
렉서는 차량 충격이 있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함
사고당시 횡단보도 앞에는 신호/과속 카메라(방배경찰서 바로 전 횡단보도임)는
신호나 속도위반이 아니면 촬영이 안된다고 하고,
교통경찰 왈: 대한민국 대로변에는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한대도 없다고 함
이유인 즉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뺑소니 사고가 났을때 목격자가 없으면 사고위치 및 시간을 대충 알아도 가해챠량을 잡을 수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경찰 교통조사과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경찰들은
뺑소니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알텐데,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허술한 행정을 바꿀 수도 없네요
보배님들 사고&뺑소니 조심하시고, 혹시 도주차량을 목격하시면 번호판 촬영하여 뺑소니범을 처단합시다!!
대로쪽은 설치가 불법이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형사들이 다른 할일 많다고 처리가 매우 늦죠 ;
그리고 뺑소니는 교통조사과에서 안 하고 어떤 형사계? 쪽으로 넘어가서 다른분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판단도 잘 안 서고,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지만, 이미 늦었죠 ㅠㅠ
통행량이나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논점은 '뺑소니 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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