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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12.28 22:44 답글 신고
    글쓴님 차량가액보다 견적이 높아서 미수선처리해서 2400 받을려고 하나요 ? 불가합니다 전손처리 취등록세 차량가액 7프로 끝
  • 레벨 병장 티맵70점가자 19.12.28 22:55 답글 신고
    미수선처리하고 차량을 사고차매매업자한테 매매하려는데 만약 미수선을 한다면 가액만큼은 나올까요?

    아니면 가액의 %일까요?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12.28 23:22 신고
    @티맵70점가자 쪽지확인하세요
  • 레벨 원사 1 해결사띵동 19.12.28 23:30 답글 신고
    잘해결되시고있다니 다행이세용~^^
    미수선은 차량가액한도 이내에서만가능하세용~
    차량가액이 2050 만원이시면
    전손처리하시구 새로운차구매후
    2050만원에대한 7%취등록세 받으시면
    되세용~
    현재 상대방보험에서도 차량가액이 2050만원인가용~???
    아니시면 자차 차량가액이 2050만원 이신가용~
    현실적으로는 상대가 지급해준다고하는 전손차량가액보다 자차차량가액이 조금더높게잡혀있으실꺼에용~
    그리구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었을경우에는 미수선해봐야 손해이십니당~
  • 레벨 병장 티맵70점가자 19.12.29 00:05 답글 신고
    이전 글보다 그나마 진전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12대중과실이 되어서..ㅎㅎ
    전손처리하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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