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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좋은 밤되세요 꾸벅
댓글 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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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가액의 %일까요?
미수선은 차량가액한도 이내에서만가능하세용~
차량가액이 2050 만원이시면
전손처리하시구 새로운차구매후
2050만원에대한 7%취등록세 받으시면
되세용~
현재 상대방보험에서도 차량가액이 2050만원인가용~???
아니시면 자차 차량가액이 2050만원 이신가용~
현실적으로는 상대가 지급해준다고하는 전손차량가액보다 자차차량가액이 조금더높게잡혀있으실꺼에용~
그리구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었을경우에는 미수선해봐야 손해이십니당~
상대가 12대중과실이 되어서..ㅎㅎ
전손처리하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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