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날이자 새해전날이네요.
회사 근무하시는 과장님의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 처리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제목그대로입니다.(울산)
(피해자) 횡단보도 거의 다 건넌 상태에서 1톤 트럭이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몰랐다는식으로 30여미터 정도 가는 상황에서 뒷덤프와 주변 목격자들이 세워서 잡았구요.
경찰 사고접수는 안된 상태이고 병원 진단 결과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전체 부어있는 상황(염좌) 뇌진탕 증세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회사차량이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이라합니다. 대응도 반응도 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치료부분 등 문제가 많은 상황인거 같습니다.
* 1톤포터 차량 블랙박스 없었고 주변 목격자 뒤 따라오던 덤프차량이 증언해준상태로 100가해자 책임입니다.
근처가게 cctv에서는 넘어지는거만 보일정도라합니다.
회원분들 모두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는 모두 건강하고 하는일 다 잘되시는 그런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상대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다치신분의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의 무보험상해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치료 다 해주고 보상해주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본인보험이 없다면 직계가족의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사와 전화해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리면 좋겠지만 물어보니 보이는게 많이 없다하네요.
100프로 가해자 책임인거 확인된 상황이라 경찰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셔서요 ㅎㅎ
그럼 상대방 벌금 왕창 내야 됩니다.
회사차면서 책임보험은 정말 심하네요,
아니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인듯도 보여지네요,
대응도 좀 적극적이지도 않고 막 사고내서 쩔쩔매는 그런것도 딱히 없었다는거 같아요.
주변 증인들 있으면 신고가능하다는게 맞다면 하라해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완쾌되실 때 까지 치료 받으셔요.
말씀 감사합니다 ㅎㅎ 전달하겠습니다.
책임보험만 넣고 운전하는 새끼들(=무보험과 동일)은 일단 형사의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혹시 차량이 있고 자동차상해 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는지??
보험사쪽에 넘겨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방향으로 얘기가 나왔다합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있는건지도 모르고 다닌다 하네요...
진단서 없이 14급 80만원 한도
2주 진단서 발급하면 12급 120만원 한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병원 몇번 가면 한도 금방 소진됩니다.
12급인가봅니다 이상황은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배상여부를 물어보시고 배상해주겠다고하면 합의하시고 못해준다고 하면 사고접수 하셔요
지네 불리한 얘긴 쏙 빼고 얘길했다하네요...대박입니다
정말 왜 신고를 안하고 있는지 이상할정도로요;
신고 꼭 하라고 전달했으나
가족분중에 한분이 미루고있는거같아요..
나중에 통수맞는다고 꼭 하라했습니다 ㅎㅎ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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