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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1.10 14:07 답글 신고
    이런 걸 신고할때는 정지신호에 정지선 전부터 넘어가서 설때까지의 영상을 모두 올려야 합니다.
    1분여에 걸쳐서 슬슬 넘어가는걸 찍어서 신고도 해봤습니다.
    영상이 크면 업로드가 안되니 화질을 낮춰서 올리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남자셋여자셋 20.01.10 14:11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0.01.10 14:12 답글 신고
    넘어가는 영상이 있어야 될꺼에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01.10 14:15 답글 신고
    신호바꼇는데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멈추는 과정이 찍힌 영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서 가다가 멈췄는데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 덩그라니 서 있는 경우 처럼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체라 해도 저렇게 횡단보도 정중앙에 서 있는 놈은 신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1.10 14:16 답글 신고
    완벽하게 위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좌회전 전용이라면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것이 보이고,
    상대가 지금 상태에서 직진해서 지나가는 영상이 있어야 지시위반이 됩니다.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0.01.10 14:34 답글 신고
    '초록 등화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간 것'..
    즉,증거부족..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20.01.10 14:46 답글 신고
    저 사진으로는 현재 녹색불이므로 주행중일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가 맞는 말입니다.
    만약 사진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서 좌회전 전용을 나타내거나 적색불이면 정지선 위반이 될거 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20.01.10 16:27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에 종류가 있습니다.
    적색불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가면 이건 빼박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 및 신호 위반>>입니다.
    녹색불 상태에 들어가서 빨간불로 바뀌어 정지선 넘어간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27조 1,2항 위반
    녹색불 상태에 들어가서 빨간불로 바뀌어 교차로 내에 정지해 있으면(일명 꼬리물기) 도로교통법 25조 5항 위반

    이미 빨간불인데 정지선 넘어가서 횡단보도에 들어가 있으면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신고했는데 모두 다 처리됨
  • 레벨 소장 eini 20.01.10 18:23 답글 신고
    신호위반이되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심호위반이고 안그러면 정지선 위반인데 정지선 위반이 벌점 10점으로 알고있는데 윗분 글보니 아닌듯하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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