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선입니다.
정지선 넘어가서 횡단보도에 저렇게 정차하고 대기하는게 위법이 아니랍니다.
맞는얘기인가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에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있는 상태지만 초록 등화 상태에 정지선을 넘어간 것이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가 불가합니다."
아래사진은 영상중 일부를 캡쳐한것이구요.
신호가 잘려서 저기에 부득이하게 선것도 아닙니다.
1분여에 걸쳐서 슬슬 넘어가는걸 찍어서 신고도 해봤습니다.
영상이 크면 업로드가 안되니 화질을 낮춰서 올리면 됩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서 가다가 멈췄는데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 덩그라니 서 있는 경우 처럼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체라 해도 저렇게 횡단보도 정중앙에 서 있는 놈은 신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좌회전 전용이라면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것이 보이고,
상대가 지금 상태에서 직진해서 지나가는 영상이 있어야 지시위반이 됩니다.
즉,증거부족..
만약 사진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서 좌회전 전용을 나타내거나 적색불이면 정지선 위반이 될거 같습니다
적색불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가면 이건 빼박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 및 신호 위반>>입니다.
녹색불 상태에 들어가서 빨간불로 바뀌어 정지선 넘어간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27조 1,2항 위반
녹색불 상태에 들어가서 빨간불로 바뀌어 교차로 내에 정지해 있으면(일명 꼬리물기) 도로교통법 25조 5항 위반
이미 빨간불인데 정지선 넘어가서 횡단보도에 들어가 있으면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신고했는데 모두 다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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