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은 전부 전면주차 입니다.
제가 오늘 1시간정도 후면주차를 해놨었습니다..~~~
잠시 일을 보려고 집에 들렸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ㅡ런데 주차스티커가 쫙~~~~붙어있더라구요~~
경비어르신들께선 중간쪽만 뜯어 붙이시는데 이상했습니다.
경비 어르신들께 여쭤보니 누군줄 알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비 어르신들꼐서 붙이시는건 이해하겠는데요...
일반 아파트 주민이 스티커를 따로 만들었는지~~~
아님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비어르신께서 일반 주민이 붙였을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일반인이 붙여도 되는건가요???
주변을 찾아보니 그 주면 차량만 전부 전면주차 되어있더라구요....
다른쪽은 전부 후면주차가 되어있구요~~~
제 잘못은 알지만 일반 아파트 주민이 붙이는건 아닌가 싶어 글 올려봅니다~~~
본인이 아파트 통 주인인줄 아는듯 해서요~~~
주차경고스티커를 경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붙여서 불쾌하다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경고스티커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는 입주자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부분이 있고, 공유부분이 있습니다. 공유부분의 경우 아파트의 자치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하는데, 보통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하지요.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주차관리규칙을 만든 것이고, 그 시행을 관리사무소에 하라고 한 것일 뿐, 입주자 모두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입주자간의 시비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대부분의 입주민이 상관하지 않거나, 경비하시는 분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글을 올린 분과 같이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글을 올린 분이 자신의 잘못을 안다면 이렇게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후면주차를 한 행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진상을 부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입주자가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주차경고스티커를 제대로 밀착시켜 붙인 것? 그것으로 인해 글을 올린 분이 불쾌하였으므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십시오.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그래.. 불쾌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파트의 규약을 어긴 원고에게 법적 책임이 있고,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발휘한 피고(해당 입주민)는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패소시켜드려야지요. 소송비용도 원고가 다 부담하세요.”라고 판결하실 듯합니다.
아파트 통주인?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그러는 글을 올린 분은 그 아파트의 통주인입니까? 방귀뀐 XX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글을 올린 분이 바로 그 꼴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줄을 안다고 입을 놀리려거든 말로만 지껄이지 말고 잘못을 아는 사람의 행동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들겠지요? 글을 올린 분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로 된거아닌가요~~
..따져서 뭣하시게요~~
실수 안하시면되잖아요~~~~
근데 전면주차하는건 아파트 전체에서 협의된 부분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1층이 없고요~~~다른집 1층이 저희는 2층이에요~~~
근데 불박달고 아파트쪽으로 주차하는건 문제가 심각한거죠.
글쓴님 처럼 주차 했다고 일반인이 간섭 하는건 아니지싶습니다.
여기아파트는 전면주차하기로
약속되어 있는것같습니다.
반대로 후면주차했다고
붙였다고합니다.
아마 매연이나 화단보호 때문에
전면주차를 하도록 안내문이 있는것같습니다.
그걸로 된거아닌가요~~
..따져서 뭣하시게요~~
실수 안하시면되잖아요~~~~
꼭
한 두분 삐딱조가 있어서 참나.
붙이는분은 또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스티커 구해야제.
추운데 나가서 붙여야제.ㅎ
주차경고스티커를 경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붙여서 불쾌하다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경고스티커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는 입주자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부분이 있고, 공유부분이 있습니다. 공유부분의 경우 아파트의 자치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하는데, 보통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하지요.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주차관리규칙을 만든 것이고, 그 시행을 관리사무소에 하라고 한 것일 뿐, 입주자 모두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입주자간의 시비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대부분의 입주민이 상관하지 않거나, 경비하시는 분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글을 올린 분과 같이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글을 올린 분이 자신의 잘못을 안다면 이렇게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후면주차를 한 행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진상을 부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입주자가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주차경고스티커를 제대로 밀착시켜 붙인 것? 그것으로 인해 글을 올린 분이 불쾌하였으므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십시오.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그래.. 불쾌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파트의 규약을 어긴 원고에게 법적 책임이 있고,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발휘한 피고(해당 입주민)는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패소시켜드려야지요. 소송비용도 원고가 다 부담하세요.”라고 판결하실 듯합니다.
아파트 통주인?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그러는 글을 올린 분은 그 아파트의 통주인입니까? 방귀뀐 XX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글을 올린 분이 바로 그 꼴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줄을 안다고 입을 놀리려거든 말로만 지껄이지 말고 잘못을 아는 사람의 행동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들겠지요? 글을 올린 분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광활한? 공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단횡단자....
가까스로 급정거한 운전자가 너무도 놀라 경적과 함께 소리 칩니다.
"야이 새끼야 죽을라고 환장했어?"
무단횡단자가 한마디...
"아니 무단횡단 한건 미안한데 왜 나한테 욕을하고 지랄이야??"
똑바로 사세요ㅋ
알고도 해놓고 실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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