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66549
이렇게 왔는데 모죠.? 합의 전화도 없었는데
법초보라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피의자랑 합의가 없을수도있어요
사기꾼이 몸으로 그냥 때운다하면 끝
원하시면 피해자 진술도 하라고.
보통, 고소당하면 가해자가 합의보자고 연락할텐데, 재판까지 가는거보면 사기꾼, 본인딴에는 피해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징역형은 안될것 같으니까 배째라는 심정으로 버티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사기친 피해액은 변상하라고 판결할텐데, 이상하군요.
형사재판중에 형사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민사보다 빠르게 사기 당한 금액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