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있었던 일 입니다.
사거리인데 스쿨존입니다.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적신호에 보행자 신호등은 모두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 차가 크락션을 울리길래 무시하고 기다렸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깜박이도 안키고 그냥 우회전 하더라구요.
보행자 신호등은 초록색이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를 했는데 뒷차는 몇가지 잘못을 한건가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교차로통행위반 4가지 각각 신고를 하긴했는데
중앙선침범으로 90,000원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9만상품권이 위반중 제일 비싼거였나봅니다.
(2) 해당차량은 비스쿨존 상태에서 여러 위반이 경합중인 상태구요.. 중침 9만원이 제일 큰 거 맞습니다.
(3) 공익신고는 다다익선입니다. 상습위반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으로만 참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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