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수정 2024.05.10 (금) 17:1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7504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근데 실패했으니 집유로 풀려남..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실패를 했든 말든 살인 계획을 세웠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것 자체가 사회와 격리되어야 되는게 마땅한데
살고있는 우리들 만세
판사 자식들 학교에 서식지를 마련해줘야 정신차릴려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