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량 결정법 : 다 아시다시피 유죄냐 무죄냐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결정. 유죄가 나오면 판사는 (물론 재량이 잇지만) 세분화된 양형 내에서 형량을 침. 절대 우리나라처럼 살인자에게 사형에서 집행유예까지 판사가 하나님 놀음 못함. 일례로 미국 한 트럭이 다중 사고를 내서 4명이 숨짐. 사고 운전자가 유죄 협상에 임하지 않자 빡친 검사가 10건이 넘는 기소를 함. 배심원들은 이 기소건에 모두 유죄를 때림. 여기서 중요한건 미국은 최소형량이 적용되는 범죄들이 잇음. 그래서 이 운전자 최소형량만 계산해도 무려 장역 110년이 나옴. 구형 판사가 이건 넘 하다고 과실범인데 110년은 가혹하다고 반발하기까지 햇지만 법으로 정해졋으니 할 수 없이 110년이 내려짐. 시스템 사법 정의를 잘 보여주는 일례.
형량은 어떤 변호사냐 에따라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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