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증을 받지 못한 물놀이기구, 완구,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다. 전기온수매트, 가습기 살균제 등 전기·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도 포함된다. 구매 금지 상품을 포함해 가짜상품(가품)의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 플랫폼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만해도 전년동기 대비 9.4%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용하는 구매 플랫폼의 2, 3위가 중국 기반 플랫폼 알리와 테무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인체에 유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했다. 아울러 가품·불량품의 유통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했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와 피해 구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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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 해외 직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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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르면 우선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가 금지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이다.
△일반조명기구 △수도 동결 방지기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도 직구 금지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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