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사전에서는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는데,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인'의 뜻풀이에 비춰 볼 때에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립국어원
공무원들, 국개의원들, 판사들 한심. 이상한 편법 사례가 나오면 법이나 규정을 고처야되는데 생색이 안 나는 일이라 가만히 패스. 그래서 계속 반복. 이제는 음주 걸리면 일단 도주하고 술 깬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음주조사 받는 게 루틴화
(물론 헌법에 신체의 자유 - 강제로 음주측정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쳐도, 다른 방식으로 편법을 막을 방법은 있다고 본다)
이창명은 2016년인가 그러함
국립국어원
음주 3번째 걸릴때였던가
평생 이미지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 밉상이 되버림.
내가봐도 창명이는 평생 용서받기가 어려울것 같음
석열이타령하는 능지
뭔 방송복귀 콘서트 따위랑 대선후보로 쳐 기어나오는거랑 비교를 하냐?
이게 다 찢죄가 문제다 음주의 창시자 개찢죄!!!
또또 비추누르고 이악물고 정신승리 하는 찢저씨들 없제?
입무거운 연애인 전담 대리기사들 있다고하던데...
음주관대살인민국.
누가 원조인지 싸우고 있음 ㅋㅋㅋ
그래도 변함없는건
역사상 김호중같은 연예인은 없었음
(물론 헌법에 신체의 자유 - 강제로 음주측정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쳐도, 다른 방식으로 편법을 막을 방법은 있다고 본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가
원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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