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여러보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사고는 12월 초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아래처럼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에 납품을 가기위에 차량에 물건을 싣고 ( 제품은 반도체장비에 들어가는 사람머리카락 보다
조금 두꺼운 0.08mm 두꼐의 제품입니다. ) 가던중 발생 하였습니다.
속도는 대략 40 ~ 50 정도 달리다가 갑자기 옆에서 들어오길래 좌측으로 피하면서 급정거를
하였으나, 툴안에 있던 제품들은 부팆히며 바닥에 떨어지고, 부품은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후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해서 판결은 상대측 과실로 100% 인정 받았습니다.
( 보험사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
차량은 공업사에 맡겨서 수리는 하였고, 회사가 바뻐서 통원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있더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소송을 걸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제품에대한 손해액을 정리할려고 했지만...
손해사정사는 제대로 손해액에대한 비용을 산출 하지도 않았고, 회사에 와서 파손된 제품을 보며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부분까지 마음대로 건들고 ( 손해사정사 건들여서 제가 화내는 동영상 있음 )
손해평가는 차량사고로 제품이 파손될 수 없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 사고당시 경찰과 출동직원이 제품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
이에 보험사는 저에게 보상을 받을려면 소송을 걸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비용이 당장은 없습니다. ㅜㅜ )
개인이 혼자 소송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너무 힘이 듭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제 보험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운전자 보험이든...자동차보험이든 이런걸로 소송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싣고다닐수 있는 골프채나 노트북 같은 물건도, 파손과 사고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특수한, 특히 충격에 민감한 물건을
충격 대책이나 화물고정 배려도 안된 일반 차량에 싣다 사고난건 민사로 하는방법말곤 답도 없고,
과실 인정 받아도 제대로 받는건 힘들죠.
까놓고 말해서 전문 운송 장치 설치나 비용 아끼려다 날려먹게되는 상황 ...
항상 차에 놓고 다니다 보니...이렇게 되네요.. ㅜㅜ
아니면 박스 포장인가요?
그냥 음료수 놓는 곳에 놓고 다녔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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