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키콤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름 전 제 소유의 차를 장인어른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하는 이유는... 제 명의로 된 차를 장인어른이 타고 다니셨는데 이번달에 집사람과 이혼하면서 그냥 차를 넘길려구요...
양도하는 과정에 제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지 않고 집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냈네요.
차량 양도 전 차에는 신차살때 있던 할부 원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아직도 그 할부금이 저한테 잡혀 있는걸로 나옵니다.
원래 차량 매매하면 할부금 전부 정리해야 차량 양도든 매매든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저 차량이 명의는 정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만약 명의 안넘어가있으면 그냥 제 차량 매매할려구요...
차량 할부 정리 안하고 차량 매매 또는 양도가 가능한지?
지금 그 차량의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소유주 앞에 성만 나와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주가 이혼확정일인데... 이런것 하나도 정리 안되는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ㅠ
거걸 처리하고 명의변경을 해야 됩니다.
되는 경우는 할부업체에 할부계약을 승계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거것은 업체에 따라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에혀,,,참,,,,,여러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시고,,,,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할부만 정리 안되었다고 하는데... 할부 승계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신용때문에...
그런데 차량 이전은 되었다고 하니 확인할 방법도 없고... 머 답답하네유 ㅠㅠ
그 방법이 궁금하네요,
직접 전화해서 설정해지신청하시면
비용은 2만원 밑입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 이내 해지 됩니다~
보험조회를 해보니 제 소유의 차량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캐피탈에 할부는 남아있고...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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