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운전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집 근처에 있는 5거리에 한 편도 4차선인 도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차선으로 되어있고 그 중 2차선은 버스전용(탄력, 출퇴근시간) 도로입니다.
2차선에서 주행하다보면 1차선 왼쪽으로 2개의 포켓차선이 더 생기면서 1,2,3 차선은 좌회전, 4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고 직진 금지입니다.
이런 차선에서 대부분의 차는 좌회전 하려고 최초 2차선 중 1차선으로 주행하고 우회전 차선이 되는 2차선은 거의 비어있는데요
10대 중 1대 꼴로 (주로 택시) 2차선으로 쭉 달려서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더라구요
(좌회전하고 나면 총 5차선 도로가 되서 대응차선은 있지만 마지막 5차선은 버스정류장&반대편우회전 차 등으로 정체되어 있어 거의 회전하며 끼어들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우회전 전용 차선이고 직진 금지인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대응차선이 있으면요.
매번 신호 2~3번씩 기다리는데 택시나 얌체차들 보면 짜증나고.. 만약 신고 안되는 사항이라면 저도 안기다리려구요!
항상 안운하세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디. 혹시 좌회전 금지 표지가 우회전 차로에 있었다면 지시위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시사항위반은 안나올 것 같네요.
해당 차로에서 직진하면 지시 위반,
좌회전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
노면표지는 유일하게 금지표지에 한해서만 지시사항위반으로 처리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본문 글에 해당 차로가 직진 금지라고 하셔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요. 직진금지 표지가 있는 우화전 차로애서 좌화전을 해도
좌화전 금지표지가 없으므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만 단속가능하고 지시사항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더군요.
안전 및 부대시설을 준비하거든요.
사람 새끼고 면허를 땄다면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어! 라는게 기본중에 기본이라서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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