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이 "교정주의"를 택하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죄에 대한 벌을 주는데
그 벌로 피고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잘 고쳐 쓴다는 개념인데,
유죄로 결론이 난 피고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면
판사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교정이 된 것이라 인정하고 감형하는 원리입니다.
유죄로 결론이 났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하면 양형 기준에 따라 오랜 기간 가둬 교정을 해야한단 소리겠죠.
판사가 신인가요? "~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양심에 털났는데?
책 외우는거 잘하는거 하나 빼고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암기 실력만 좋은 인간쓰레기
인정? 응 넌 2년반
오빠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게 중요해?
오빠가 나한테 지금 어!!
책 외우는거 잘하는거 하나 빼고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암기 실력만 좋은 인간쓰레기
인정? 응 넌 2년반
오빠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게 중요해?
오빠가 나한테 지금 어!!
자백과 반성은 양형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법을 모르는 것들 에겐 코미디 일 뿐이죠
자백?반성?
일사부재리와 녹취록 직접증거 불허도 쓰레기
조항
1심과 2심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주요 쟁점이여 뭘좀 알고 말해
어줍잖은 세치혀로 아는 척 하지말고 최소한 상식의 기준에서 말하는 법, 듣는 법,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을 해봐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오래된 법조항들이 너무도 많죠.
검사탓이지 판사탓이 아니죠
수사, 기소 다 검사가 한거죠
모두 좆깨물고 죽어라..
너네는 경찰.검사.판사의 자격이 없다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감정과 외압과 사회관계가 얽힌 새끼들이 한다는거 자체가 넌센스...
판결만큼은 시급히 AI도입이 맞음.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죄에 대한 벌을 주는데
그 벌로 피고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잘 고쳐 쓴다는 개념인데,
유죄로 결론이 난 피고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면
판사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교정이 된 것이라 인정하고 감형하는 원리입니다.
유죄로 결론이 났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하면 양형 기준에 따라 오랜 기간 가둬 교정을 해야한단 소리겠죠.
판사가 신인가요? "~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양심에 털났는데?
국가배상을 받아야 할 사안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판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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