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벌어졌던 위 사건의 가해자....
첫 범죄가 중학생때...
거기다 강간 전과도 있음
어렸을 때부터 애들 패고 다님
전과 18범이믄 갱생의 여지가 없는 놈인디
법이 물러터져가지고
저런 놈이 자꾸 사회에 나오니,,,
인간말종 전과18범, 살인미수범을 고작 12년을 선고하다니..
우리나라 법은 음주, 무고 및 각종 강력범죄에 너무 관대한듯.
처벌이 엄격해야 이런 범죄도 줄어들지..
저건 100% 시도 했고 강간 및 살인미수 맞습니다
대선뛰더라
당한사람은 평생 간다
저놈도 평생 격리 시켜라
진짜 미친살인마새끼를 고작 12년형으로 선고했다는게 믿어지지않는다 판사가 저 영상을 보고도 그런판결을 했다는건가
아 진짜 이런일이 벌어지다니
근데 저사건은 영상이라도있지 아무 cctv도 없는곳에서
벌어졌다면 검거는 커녕 무방비로 방치되서 죽을수도있다는 말인데
이런놈들에게 사형에 준하는 선고를해야 다신 발생안하지 나원
저런걸 또 기어나오겠지~
담엔 판새 애새끼들 뒤돌려차기로 한방 먹여줘라
교도소도 살기편하니 저러고 들락거리지...
죽을때까지 관리 하든지 아니면 사형제도
부활 시켜라
세상에 필요없는것들이 요즘 너무 많다
저놈은 갱생불가이고 전형적인 범죄자 뇌구조라서
나와봐야 바로 또 사고 칠거 같네.
18범에 3개월만에 범죄라면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보고 미국처럼 한 300~500년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친, 피해자 죽여버린다는 놈을 12년 후 풀어준다고요? 법이 뭐 이래?
마약왕국
강간왕국
음주왕국
검사왕국이 될거임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서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징역 100년 쯤 안 때리냐고 판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형법엔 위와 같이 50년 이상의 징역
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처럼 여러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인
병과주의를 채택해 징역 50년 이상도 선고 되어야 합니다.
출처 : 더쿠 스퀘어 카테고리 한국과 미국의 징역형 형량 계산법의 차이점 중에서 발췌
채소.. 똑같이는 만드러줘야지
피해자가 몇대 맞고 나니까 갑자기 다리가 쭈욱 뻣어진다.
저건 살해 또는 강간을 하려고 한것이다.
묻지마 폭행이였다? 그래서 그걸 들쳐 엎고 갔다?
보통사람들은 전과가 없는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전과 18범이 음주 강간 마약 폭력에 관한것이라면 백퍼센트 다시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18범이란 타이틀이라면 12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회생불가능이다.
이유불문하고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하는 최악의 범죄자란 이야기다.
삼진아웃제도라는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 유전무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범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강력범죄는 단 한번만으로도 경미한 범죄라도 세번이라면 더이상 갱생이 필요없을것이다.
태국이나 러시아의 아주 무서운 교도소를 만들어서 강제노동과 자살을 하고싶어도 죽지못하는
교도소를 만들어서 일벌백계해야 할것이며, 사회적파장이 큰 재벌총수 또는 정치가들은 초범이여도
반드시 그곳으로 보내야지 대한민국이 깨끗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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