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이고, 모친이 별세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아 매각 후 그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상속인으로는 부친(별세하셨다면 제외)과 자식인데 상속 받는 방법으로는
미국국적이고 미국거주라면 가장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찾아가시면 그 곳에서 상속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을 알려 줄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한국에 남은 형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모든 서류를 대사관에서 준비하시고
이 서류를 한국의 법무사에게 송부하여 줍니다.
법무사는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대한 위임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게됩니다.
이로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때 또다시 대사관을 찾아가 이번에는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법무사 사무실로 송부합니다.
법무사는 미국으로부터 송부받은 상속서류를 공인번역사사무실에서 번역하여
각 등기를 마쳐주게 됩니다.
이로서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세금문제가 남게 되는데 세금의 경우는
1.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2. 매매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속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상속인이, 매매에 따른 등록세외 취득세는 매수자가 각 부담하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역시 상속인이 부담하게됩니다.
돌아가셨으니 증여는 아니고 상속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라야 부과되는데
본래 집1채 + 상속받은 1채 = 금액모름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나
집을 급하게 처분할 필욘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여윳시간이 상당하니깐요
상속세는 명의 이전을 하고 같이 하는 것이
(명의 이전 안 해도 내야함) 좋습니다
시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은 알고 세무상담 받으시라고 댓글 남겼습니다
처분 없이 한명이 명의 가져가고 싶으면 세무사 상담 ㄱ
이때 상속인으로는 부친(별세하셨다면 제외)과 자식인데 상속 받는 방법으로는
미국국적이고 미국거주라면 가장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찾아가시면 그 곳에서 상속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을 알려 줄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한국에 남은 형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모든 서류를 대사관에서 준비하시고
이 서류를 한국의 법무사에게 송부하여 줍니다.
법무사는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대한 위임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게됩니다.
이로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때 또다시 대사관을 찾아가 이번에는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법무사 사무실로 송부합니다.
법무사는 미국으로부터 송부받은 상속서류를 공인번역사사무실에서 번역하여
각 등기를 마쳐주게 됩니다.
이로서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세금문제가 남게 되는데 세금의 경우는
1.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2. 매매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속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상속인이, 매매에 따른 등록세외 취득세는 매수자가 각 부담하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역시 상속인이 부담하게됩니다.
2. 매매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매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시점의 가액과 차이가 없으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없어 세금이 없으나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사에게 위임하면됩니다.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은 임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갈음하는 동일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주소증명서(체류국 대한민국영사의 인증)
피상속인(망인) - 망인의 상속서류 구비가 가장 난감한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이 각 필요하나 국적이 변경된 경우라면 영사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라야 부과되는데
본래 집1채 + 상속받은 1채 = 금액모름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나
집을 급하게 처분할 필욘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여윳시간이 상당하니깐요
상속세는 명의 이전을 하고 같이 하는 것이
(명의 이전 안 해도 내야함) 좋습니다
시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은 알고 세무상담 받으시라고 댓글 남겼습니다
개인이 하기 힘들어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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