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막창집 화장실에서 페브리즈(섬유탈취제) 통에 락스가 담겨있었는데
페브리즈 인줄 알고 의류에 뿌려서 의류가 탈색이 된 경우에는 가게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있었고 또 락스 라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페브리즈 라고 착각할만한 위치와 가게 종류(막창집) 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사료되어
질문 글 남깁니다.
명쾌한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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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관건이죠 진상뿐이 없어요
받기 어려울거 같아요..
일단 점원이 한거라고 주인이 책임없다고 나와도 점원의 과실은 선임감독상 과실의 근거로 업주의 책임이기에 변상을 물릴수 있고, 해당 상황이 고의기 아니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형법인 손괴죄엔 해당안되서 민사로 해결해야함다ㅎ
즉, 원만히 배상해달라 하심이 좋습니다ㅋ
ㅡㅡ
곱창집 운영중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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