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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06305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친놈이 상습범이구만 어쩌라고???
당연히 짤려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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