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째 꾸준히 우체국 차량이 저렇게 이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도 해당 경비실에 문의하라 하고요 그렇다고 경비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도 효과가 있을까요?하하하하하하 동대표님과 입주민들끼리 탄원서를 제출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건 우체국 차주꼬라지만 더 늘어서 돌아왔어요^^
입주민들이랑 몇번 찾아가서 제발 차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되려 우체국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네욬ㅋㅋㅋㅋㅋ그래서 경찰이 와도 자기네들은 신고받아서 온거지 사유지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서 자기들도 조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하네요
배송업하는 차량이라 새벽일찍 나가서 이중주차하는구나 까진 이해를 하는데 저렇게 차량통행 방해하면서 입구까지 막는 건 너무하지않나요? 제발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과태료나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제발 정말 알려주세요 퇴근하고 집 앞에 주차장에 오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ㅠㅠㅠ
우체국 택배기사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건가
아주 가관이구만
게다가 화물칸은 불법 구조변경 아닌가 싶고요.
우체국 차량이면 소속 지역만 알면 차라리 해결이 될 문제로 보이네요.
정신머리가 없는건,같이놀수가없지요~~
병원치료받아야해요그건..정신과가야죠!!
바퀴에 자물쇠 채워놓으면 어덜까요?
우체국 택배기사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건가
아주 가관이구만
수 있지 않나..? 보배에 참교육 시킨 사례가 많이 올라와있기도 하고.. ;;
불편이 계속되어도 누구 하나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긴 싫은 모양이니
주민들이 합심해서 여러 방안들 시도해보시길..
똑같이 당해봐야..
다른 업체처럼 할수없고 배송 갯수도 최대가 정해져있다고 하네요
과다업무로 인한 조치라고 하네요
지인중 우체국 직원이 애기해준 내용입니다
게다가 화물칸은 불법 구조변경 아닌가 싶고요.
우체국 차량이면 소속 지역만 알면 차라리 해결이 될 문제로 보이네요.
준공무원이기때문에 절대 저럴수 없음!!
x 같이 구는 놈한테 사람 대우 해줄 필요 없어요..
똑같이 x 같이 해줘야지
민주당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을 하루빨리 발의 하는것
한사람 때문에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
생하지 않아야한다
사람들이 우체국차인줄알고 신고잘안하니 일부러 저러고다니는듯
저오래된걸사서 잔머리굴리며 택배화물하는걸보면 어떤 인간일지는 안봐도 뻔함
그거 쳐막아버리세요.
20만원짜리라 타격감 있을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차하지?
정상적이면 세로본능으로 잘세워주차할텐데..
이중주차시,차량은 일자로바르게..3회이상 위반차량은 1달간 출입금지로!!...그럼됩니다!!...
우채국 택배 차량 불하 받은거 글자만 지운거 같네요.
막아버리고 입주민 수십명 나와 있으면
하루만에 해결 될 걸요
또라이하고는 말 안통해요
차 위에 증축을 한거같네요
동대표들이 회의로 얼른 규약을 바꿔서 벌금 쎄게 먹이고 관리비에 합산 청구를 해버려야.
개자식이네 진짜.
아니면 시시티비 켜놓지 말고 타이어 4짝을 모두 칼로 쑤셔버리든지.
탑차윗부분은 아무리봐도 불법이 의심스러운데...
중고로 매입해서 다른 용도 사용중인듯..
만약 우체국 택배차가 맞다면
1.우체국에 민원 제기
2.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우체국과 계약해지되면
다른 택배사 랩핑후 또 다시
저런 주차 예상
1. 노란색 번호판은 외주업체입니다.
2. 우체국 공무원들은 우체국차량으로 출퇴근 못합니다. 오토바이 포함입니다.
3.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셔도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ㅠㅠ
아닌가?
재발시 업무방해로 신고하세요
지금은 경찰 법해석해서 통보후 미조치되면 강제견인합니다
경찰청장도 전국에 홍보하고 시행하라고 미담이라고 했으니 기사 검색에도 많이 나옵니다
출동 경찰에게 즉각 조치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불법개조 민원 넣으세요
못하시면 차량번호 나오게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적재함 내쪽 기준으로 적재함바닥에서 위로1800mm가 기준이다..
즉 저 차량은 개인적으로 높이를 올린것으로 추정된다.그래서 자동차 적재함불법중축.개조로 보여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알아보세요..
.
후미반사판 없음.
후미반사판 신고.
번호판이 자가용 같은데 더 선명하게 찍으시고
흰색 번호판일 경우 불법운송행위 운수사업 위반으로 신고..
배넘버 일경우 택배 아닌 다른 화물운송 햏을시에도 불법유상운송행위로 운수사업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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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이 특이하죠.
이거 거의 확실해 보여집니다.
가까이에서 확인 해 보세요.
자동차검사를 안 받고 운행했을 수도 있습니다.불법증축된 적재함은 원상복귀해야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에따른 확인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즉 뒷문짝에서 봤을때 빨간 페인트까지가 원래 탑이고 그위로 판넬로 만든것 같음.
이건 불법 증축.개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세요.
술먹고 끌고다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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