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인 하 소방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7일 치킨집에서 쓰러진 여성 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환자 남편에게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 "조폭 불러서 담가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했습니다. 제보자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음주 여부'를 물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는 이를 상황실에 알린 후 울산 소방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특사경으로부터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가해자 조사,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가해자 아내가 혼수상태이고, 가해자가 이를 돌보는 사정을 배려해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제보자가 "내겐 (가해자를) 조사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럼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할 일을) 안 하신 거냐?"라고 묻자, 해당 관계자는 "뭐 그렇다고 판단되겠네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분노한 제보자가 해당 수사관들을 '직무 유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2주일 만에 가해자 조사와 검찰 송치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제보자를 두고 '임용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세 차례 이상 폭행당했다', '수상하니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 수사관은 사건 영상을 보여주며 '(제보자가) 폭행을 유도한 거 같지 않냐'고 말하고 다녔다는데요.
제보자는 "앞선 2개의 폭행 사건 모두 10원 한 푼 안 받았다. 제가 바란 건 가해자 엄벌뿐"이라며 "현장에 없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을 죽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제보자는 "사건 뭉개려던 특사경들이 승진했다. 그중 한 명은 고소당한 이후 승진했다"며 "규정상 업무 관련 비리자는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해당 수사관에겐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 측은 이와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진행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반 제보] "돈 때문에 맞은 거 아냐?" 얻어맞은 소방관 2차 가해 논란 (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TYXODJ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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