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구청옆 전세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한 후 관리기구에 방문, 서류 접수를 하고 이삿날 임차인은 관리기구로 잔금입금, 임대인은 관리기구에서 지급 받음
(관리수수료는 보증금의 0.5%정도 임대인,임차인에게 받음. 수수료수입은 세수로 확보)
* 이사완료후 관리기구에서 확정일자 자동등록, 확정일자관리는 주민센터에서 관리기구로 이관
* 임차인은 계약해제 의사가 있을시 이를 관리기구로 통보
관리기구는 임대인에게 통보해 법적 구속력을 갖춤
* 이삿일 전 관리기구는 임대인에게 임대물 확인요청, 잔금지급에 문제 없는지 확인, 문제 없거나 기일내에 답변 없을시 전액 지급
분쟁 중개역할
* 관리기구는 임차인에게 이사나가기 전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이사 후 임대인에게 반환받음, 최대 5일 이전 선지금 가능, 이사일정 조율이 안되어 더 미리 땡겨 받고싶으면 최대 한달 미리 선지급 후 이자는 일일 계산후 차감지급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시 법적조치 및 법적제제를 가할수 있도록 법률안개정이 필요)
전세금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없애고 이자까지 쳐서평생 추징함
그냥 개인간의 사거래로 분류되지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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